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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화장품 라벨 규정 주의…수입 금지 다시 증가세

3년 만에 600건 넘어서

25일 열린 ‘식품 및 화장품 통관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제공]

25일 열린 ‘식품 및 화장품 통관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제공]

지난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미국 수입 불가는 총 607건으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 및 통관 전문가들은 까다로워진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식품 및 화장품 통관 온라인 세미나’에서 앤드류 박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는 식품의약국(FDA)의 한국산 수입품 통관 거부가 증가세라고 전했다.

FDA의 한국산 수입 거부 건수는 2015년 1000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고 2016년과 2017년 나란히 629건을 나타낸 뒤 2018년 504건, 2019년 474건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607건으로 늘었다.

거부 이유는 크게 6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성분 함유 ▶색상 첨가제 규정 위반 ▶금지 또는 규제 성분 사용 ▶미생물 오염에 의한 건강 유해 가능성 ▶라벨 규정 미준수 ▶약품 성분 함유 주장 등이었다.

이중 약품 성분 함유 주장은 라벨링에 치료, 예방, 처치, 교정, 치유, 해소 등을 기재한 경우이고 이 밖에 암, 여드름, 설사, 당뇨 등 특정 질병명이나 의학적인 상태를 명기한 경우도 해당했다.

앤드류 박 관세사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 색상 첨가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지만, 수입자에게는 안전성 및 유해물질 미함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화장품의 FDA 등록 및 성분실험 업체인 ‘JK바이오사이언스’의 김지나 대표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업체는 시판 전 FDA의 사전 승인, 시설 등록, 성분 보고 등의 필수 대상은 아니지만 정확한 라벨 부착 등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영양성분표에 새로운 라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더욱 커진 글자, 1회 권장 섭취량 표시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CI 로 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는 식품은 FDA가 사전허가 및 사전제품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라벨링 준수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요구된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소 2개 이상의 무작위 통제 임상시험을 요구하고 연방 법원은 판례를 통해 증거의 총체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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