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부인/남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재산을 모두 빚이 없는 부인/남편에게 주는 거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부인/남편은 공동으로 빚에 50%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전액 탕감될 수 있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같이 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3만 826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가 따로 신청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공동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주는 경우는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갖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범위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위에 명시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이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파산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재산(Bankruptcy estate)이 나라로 귀속된다. 따라서 아무리 보호받는 재산이라도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자산 매매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재산분할도 이에 해당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거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할된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다시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파산 전 이혼으로 모든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변호사를 찾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파산을 꼬이게 하는 섣부른 행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 의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