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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속하게 받는 법

이동찬/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형제자매 가족초청(I-130)을 통해 2008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올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셨습니다.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는 경우 귀하가 21세 미만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린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신분보호법의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8-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 청원서의 우선 순위 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송이 승소한다면 귀하께서도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연방지구법원은 11월10일에 이민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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