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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칼럼] 앰부시 마케팅과 상표권 침해

앰부시(ambush)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올림픽, 월드컵, 영화제 등 대형 행사와 관련하여 마치 상표권 라이선스/스폰서 계약을 맺은 양 대중이 오인하게 만들고 동 행사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자사의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앰부시 마케팅 관련 미국 내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 네 가지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살펴보자.


1. 보스턴 마라톤 언급한 비공식 티셔츠

의류 소매업자 마크 설리반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주관기관인 보스턴선수협회(BAA)가 Boston Marathon과 유사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1986 Marathon과 Hopkinton-Boston이 찍힌 셔츠를 만들어 팔다 피소 당했다. 제1순회항소법원은 Boston Athletic Association v. Sullivan, 867 F.2d 22 (1st Cir. 1989)에서 Boston Marathon는 보통명사가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쌓은 신용·명성에 편승할 목적이 분명했고, 소비자들이 피고가 제작한 저질의 상품을 원고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월드컵 로고 찍힌 스프린트 전화카드

마스터카드는 1994년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신용카드 등 카드 기반 결제 기기에 1994년 월드컵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다. 1994년 월드컵 장거리 전화 공식 후원사였던 스프린트가 월드컵 로고를 새긴 전화카드를 배포하자, “모든 카드”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던 마스터카드는 스프린트를 허위 광고로 제소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Mastercard International Inc. v. Sprint Communications Co. L.P., 1994 WL 97097 (S.D.N.Y. Mar. 23, 1994)에서 결제 용도로 못 쓰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스프린트가 월드컵 신용카드의 공식 후원사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전화카드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3. FIFA 출원 상표 USA 03 부착한 나이키 의류.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후원사이나 2003년 여자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는 아니었던 나이키가 자사의 로고를 USA 03, United States 2003 문구와 함께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자, USA 2003 상표를 출원 중이던 FIFA는 나이키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v. Nike, Inc., 285 F. Supp. 2d 64 (D.D.C. 2003)에서 USA 2003가 단순히 월드컵을 주최하는 국가와 연도를 명시한 기술적·설명적인 표장이라며 FIFA가 출처 식별력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시적 긴급금지명령 요청을 거절했다.


4. 대학 농구 열기 가로채려 ‘March Madness’ 흉내 낸 ‘April Madness’

앱 개발사 키짱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가 보유한 등록상표 FINAL 4, MARCH MADNESS를 흉내 낸 FINAL 3, APRIL MADNESS 상표를 출원하고, 자사의 농구 관련 콘텐츠에 이 명칭을 쓰다 소송에 휘말렸다.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v. Kizzang LLC, 304 F. Supp. 3d 800 (S.D. Ind. 2018)에서 상표명 및 관련 서비스들 사이의 높은 유사성을 문제삼으며 NCAA가 구축한 프리미엄 이벤트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다미 / KOTRA 뉴욕 IP-DES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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