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사 신고에 아동포르노 덜미
지역경찰 수리기사 통해 정보수집
베스트바이의 경우 고장 수리를 위해 전국 1천여 매장에서 접수된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 PC 등은 모두 켄터키주 브룩스에 위치한 수리센터로 옮겨진다.
베스트 바이 수리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버지니아의 한 내과 개원 의사는 컴퓨터를 이 곳에 맡겼는데, 갑자기 FBI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리기사는 하드드라이브에 문제가 생겼다며 하드드라이브에 보관된 정보를 꺼내려면 켄터키주 수리센터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컴퓨터 안에는 미성년 소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이 담겨져 있었다.
FBI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정식 기소했었다.
이 의사의 변호사는 FBI가 과연 어떻게 의뢰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들여다보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결정을 받아냈는데, FBI가 이미 4년 전부터 수리 센터 기사 8명을 돈으로 매수해 신고 건당 대가를 지불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 의사는 연방법(18 U.S.C. § 2251 등)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포르노를 제작, 배포, 소유, 거래 등을 한 사람은 최소 5년 최대 3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FBI는 연방수정헌법제4조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수정헌법4조는 수색과 체포, 압수 등에는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수리 계약을 맺을 때, 업소 측은 수리기사가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의뢰인은 결코 FBI에 관련 자료를 넘겨도 좋다는 동의서를 써준 것은 아니다.
만약 베스트바이가 국가기관이라면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기업은 그럴 의무가 없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수리기사는 신고를 하고 5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명령으로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FBI 지부 요원과 수리센터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FBI는 컴퓨터 수리기사와 슈퍼바이저의 성향을 파악해 첩보원 자격 적격성을 따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공모해 수리를 맡긴 컴퓨터의 내부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까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체 수리기사가 범죄수사기법을 이용의뢰인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범죄다.
수사당국이 과연 어느정도까지를 인지 수사를 통해 해결하고 어떤 단계에서 부터는 영장을 통한 수사를 해야하는지는 논란인데, 대체로 ‘플레인 뷰(plain view)’ 원칙이 적용된다.
외견상 명백한 불법일 경우 수색과 압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심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혐의를 확보해야 한다.
외견상 보이지도 않는 아동포르노를 찾기 위해서는 영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의서 서명 문제 또한, 외견상 명백한 증거 외에 정밀 탐색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아동포르노까지 수사당국에 넘겨주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FBI와 베스트 바이 수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FBI는 다른 컴퓨터 수리센터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받고 있을 뿐더러, 지역경찰이 지역 소규모 컴퓨터 수리점을 상대로 광범위한 형사-정보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컴퓨터에 묻어있을 아동포르노, 혹은 불법 다운로드 영상물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사건도 이러한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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