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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A] 미필적 고의로 인한 피해

차제명/변호사

Q: 얼마전 다운타운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꽃병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큰 상처도 아니고 또 그 꽃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 가려했는데 얼마후 1500달러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보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장소에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부근 2층에 저에게 떨어졌던 꽃병과 비슷한 꽃병들이 여러 개가 창문 안쪽에 진열되어 있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자초 지종을 설명했지만 그 가게 주인은 그 꽃병들이 절대로 밖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항상 닫혀있는 창문 안쪽에 진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보상 받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통상적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모든 치료비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지가 있었는지 또는 의지는 없었더라도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단지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모든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는 있는데 뚜렷한 가해자가 없거나 의심가는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사안을 살펴보면 분명 피해자는 있지만 누가 가해자인지는 명확하지가 않고 또 직접적인 과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애매한 경우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아래의 몇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를 민사상 가해자로 잠정 결론짓고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RES IPSA LOQUITUR" 라고 하는데 정확한 한국말 번역은 어렵지만 한국의 형법 법률 용어인 "미필적 고의" 라는 말이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이 RES IPSA LOQUITUR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첫번째로 1) 직접적인 상해를입힌 물건이나 상황이 가해자의 전적인 관리안에 있었음 ("Exclusive Control")을 증명해야하고 두번째로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누군가의 과실이 없을 경우 결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상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우선 피해자는 위에서 떨어진 꽃병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그 꽃병은 2층에 있는 가게에서 관리하는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번 째로 하늘에서 자연 현상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필히 누군가의 과실이 있었어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게 주인은 비록 자신이 직접적인 과실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과 누군가의 과실로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혔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문의: (213) 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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