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시작
선관위, 내년 1월 8일까지 신고 마쳐야

2004년 3월 10일 이전 태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재외선거 신청 및 접수 기간안에 국외 부재자신고를 마쳐야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을 위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유효한 여권번호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토론토 총영사관 손평한 영사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외선거 콜센터 및 위반행위 신고, 제보센터(416-920-3809 ext. 2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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