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괌추락 KAL기 미정부서 첫 거액보상
지난 97년 8월6일(현지시간) 220여명의 희생자를 낸 대한항공 801편의 괌 추락사고와 관련, 미국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던 본국 유가족 5명이 최근 법정밖 합의에 도달, 총 1,120만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받아냈다.이는 괌 추락 KAL기 유가족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결실을 맺은 최초의 합의로 보상액 역시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대 규모다.
미국내 항공사고 피해보상 전문 법률회사인 ‘매그나, 캐스카트 & 매카시’와 업무제휴를 맺고 현재 KAL기 유가족 20명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김 합동법률회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방검찰의 담당검사와 대한항공측이 동석한 3자협상을 통해 5명의 케이스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 보상규모는 각각 75만달러, 110만달러(2명), 375만달러, 450만달러 선으로 미국정부와 대한항공측이 공동 부담키로 됐으나 구체적인 보상금 분담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이같은 보상규모는 본국서 지난 98년 유족 80여명이 합의했던 대한항공측 제시 보상금 2억5,000만원(미화 약 20만달러)에 비하면 훨씬 큰 액수여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에리카 김 변호사는 9일 “앞으로 법정밖 합의가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보상금 규모는 해당 개인의 생전 나이와 직업, 수입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희생자에 따라 다르다”면서 “한국식 산출방식과 미국식 산출방식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나 우리는 미국식 산출방식을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KAL기 보상소송은 LA연방지법이 일괄 취급하고 있으며 사고의 책임규명을 위한 재판일정이 오는 3월17일로 잡힌 상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KAL기 유가족 소송은 96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컨벤션서 마련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피해 사례에 따라 보상액 상한선이 없어 보상규모가 큰 특징이 있다.
<미니해설>
KAL기 유족들이 받아낸 이번 보상은 본국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드문 케이스로 의미를 갖는다.
관계자들은 이 합의가 향후 관련 소송 케이스들의 해결 방향과 보상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이같은 법정밖 합의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월 책임규명을 위한 재판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 과정 역시 최소 6개월∼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책임규명 과정이 끝난 후에도 개별 유족들의 피해 정도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이므로 재판이 장기화되면 그 진행 과정서 계속 법정밖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상 규모가 100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식 보상 관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란 게 관련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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