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법안 통과 위해 지상사·금융기관들 힘 모은다
의원들에 서한 발송,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하기룡)는 미국 내 한국지상사협회인 미시간지상사협의회·애틀랜타지상사회·휴스턴지상사협회·남가주지상사협회·서북미지상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의원들에게 발송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을 골자로 한다.
KOCHAM은 지난 1월 상·하원 법사위원회 의원들과 중진의원 등 총 101명에게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뉴욕·뉴저지·커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의 하원의원 34명에게도 추가로 서한을 보냈다.
또 이달 초에는 시민참여센터가 벌이고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action.kace.org)에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미국 내 각 지역 지상사협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기룡 회장은 "이 법안의 통과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인적교류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각 지역 지상사협회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CHAM은 올 1월 각 지역 지상사협회들과 함께 연방 상무부와 국무부·국토안보부 등에 주재원 비자(L-1) 체류기간 연장과 소액 투자비자(E-2) 거부율 개선 세관 지연 개선·납세 신고 후 사후 심사 투명성 제고 개선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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