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법 상식]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와 보고 의무

게리 손/CPA

지난달 초 LA 다운타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및 자금세탁수사로 10월 9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6개월간 LA 다운타운 지역 2천여개의 비즈니스들에 대한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기준이 기존의 1만 달러에서 3000 달러로 대폭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뉴욕에 있는 한 한인 미용제품 제조업체에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1500만달러가 부과되는 판결이 나와 관련 업계를 긴장시킨 사례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한인업체는 현금 거래들을 1만달러 미만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Form 8300 보고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그 어느때 보다 현금이 오고가는 상거래와 Form 8300작성 의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 :BSA)은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970년도에 제정되었다.



이 BSA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통화거래보고 조항(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이 조항에서는 하루에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금융통화기록보관의무 (Monetary Instrument Log)이다. 이 조항은 거래액이 1만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머니오더(money order)나 은행발행 수표 (cashier's check) 등 현금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통화를 이용한 거래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은 의심거래보고의무 (Suspicious Activity Report)다. 금융기관에서는 세금회피와 자금세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Form 8300을 보고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IRS에서는 한번의 현금 거래액이 1만달러를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1년 동안의 누적 현금 거래액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달러 외에도 세계 각국의 통화로 주고받은 현금거래도 거래의 형태나 성격에 상관없이 Form8300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 외에도 거래 당사자 가운데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는 머니 오더 (money order) 은행발행수표 (cashier's check 또는 bank draft)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등도 현금으로 간주돼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업체에 1만1000달러의 여행 경비를 각각 7000달러 4000달러의 머니오더 두장으로 지급했다면 여행사는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만1000달러에서 7000달러는 은행계좌에서 딜러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0달러를 머니오더를 이용해 지급했다면 이를 받은 자동차 딜러는 머니오더 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Form 8300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머니오더나 은행발행수표는 통상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개인수표 (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위해 1만달러 이상을 개인수표로 지급한 경우는 IRS에 거래내역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같은 차량 구입이 목적이더라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IRS에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IRS에서는 단일 현금 거래액이 1만 달러가 넘을 때 뿐만 아니라 24시간내 현금 거래 총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의 할 것은 24시간은 0시부터 24 시까지가 아니라 첫 거래 시각부터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거래 총액을 의미한다.

여행 등을 통해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및 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또한 이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BSA 관련 법규는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SA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고 예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BSA 를 위반했는 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반드시 IRS나 세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문의:(213) 380-506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