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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가이드] 개인 사업자

창업 1~2년까지는 손실 발생 인정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보통 회사나 조직에 풀타임으로 소속되지 않은 ‘1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 된다. 세금보고 원칙은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와 다르지않다. 즉 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는 개인소득으로 구분돼 역시 보고를 해야한다. 보고형식은 통상적으로 폼 1040에 스케줄C. 관련 규정은 예년과 동일하다. 개인사업자 부문은 e-파일로 독자 보고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게 좋다. 기초적인 세금보고 요령을 정리했다.

▷ 매출 산정 및 보고

개인사업자는 세금보고할때 1099-MISC 양식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W-2양식과 같은 것.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곳으로부터 받는 양식이다. 보통 12월중 챙겨둬야 한다. 등록된 비즈니스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분리해 비즈니스 관련 매출만 합산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스케줄 C 1번 항목에 적은 총매출은 반드시 보고된 1099양식의 합계보다 똑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없이 IRS로부터 청문회 출두요청을 받게 된다. IRS의 전산망에서 양측의 1099양식을 자동 매치하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게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출은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보고하는게 상책이다.

▷ 비용 공제

개인사업자는 많은 항목을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엔 광고 및 홍보 보험 이자 지출 법률 및 회계서비스 사무실 경상비 렌트 유지 및 보수 기기 및 장비 각종 유틸리티 등이 포함된다. 사업상 여행에 따른 경비도 공제할 수 있고 신문 및 TV 인터넷 사이트 등에 따른 제반 경비도 모두 비용에 해당된다.

사업상 비용은 예시된 항목 외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보고서 파트 V의 '기타 비용'란에 기재하면 된다. 서적 구입 영화 관람 등도 사업상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건강 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 손실 발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비즈니스 손실이 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손실은 당해 회계년도에서 정리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IRS 규정은 매우 엄격해 산정할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통 창업 1 2년까지는 비용공제에 의한 손실 발생을 인정해 주지만 이후에도 손실이 이어지면 이에 대한 입증을 IRS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 순익에 대한 세금

순익이 발생했을 때의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자기고용세(Self-Employment Tax)가 있다. 이중 소득세는 개인소득자와 비슷한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자기고용세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을 대체하는 과세항목.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7.65%씩 나눠내야 하는 SS와 메디케어 세금 대신 15.3%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고용세는 업종에 따라 공제폭이 적용돼 최고 절반까지 혜택이 있다.

가령 1000달러의 순익을 냈다면 자기고용세는 153달러가 된다. 여기에 25%의 소득세 250달러를 더하면 모두 403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

▷ 홈오피스 비용공제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1인 비즈니스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IRS의 규정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해당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 비즈니스를 위한 독점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렌트나 모기지 유틸리티 또한 각종 유지 및 보수 비용 가구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비용공제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비용 산출을 하는것이 먼저다.

잊지 말야할 것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홈오피스 비용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 정확한 수지 균형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


비즈니스 공제혜택 보려면 5년동안 3개년은 순익 내야

개인사업자들은 세금보고때마다 되도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기 마련이다. 일부에선 매출을 줄이거나 순익을 적게 잡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가장 빈번한 방법은 사업관련 비용을 최대한 계상하는 것. 심지어 취미생활 등 온갖 사적인 비용도 사업비용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IRS가 그리 만만할리 없다. 이런 편법에 따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3 out of 5(hobby loss rule of thumb)’ 룰이 그것. 최근 5년동안 3개년 이상 순익이 발생한 업체를 뜻한다. IRS는 이에 해당하는 업체만 ‘비즈니스’의 범주에 넣어 각종 세금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5년동안 2개년 이상 적자를 보고하게 되면 ‘비영리 취미활동’으로 구분돼 엄격한 관리대상이 된다.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비즈니스 비용공제는 매출 상승분만큼만 인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악화등으로 수년동안 연속 적자를 면치못한 경우라면 청문회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

따라서 일단 세금보고를 할때 과다한 비용계상은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적자보고가 불가피하고 ‘3-5’룰을 맞출수 없게 된다면 청문회절차 등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

하이브리드차·중앙냉방장치·절연재 사용 에너지 절약해도 크레딧 준다

'에너지 아껴쓰면 세금혜택 받는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금규정중 가장 독특한 것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세금보조라고 할수 있다. 1월 1일자부터 시행된 에너지 정책법안에 포함된 이 규정들은 당장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특수 차량이나 시설물들에 대해 세금보조를 해주자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중앙냉방장치, 건물 시공에 절연재 사용 등이 포함된다.

단 이 규정은 2006년과 2007년 2년만 적용되며 이후 의회의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하지만 주정부마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규정이 달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주별 세금 혜택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이브리드 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아직 세칙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2500~34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주택에서 태양열 난방장치를 갖추면 건설비의 30%, 최고 2000달러까지는 보조를 해준다. 또 절연재를 사용한 건물 재시공이나 루핑 등은 최고 10%, 500달러 한도내에서 세금공제를 받는다.

고효율 장비를 활용한 중앙 냉난방 장치를 가설하면 최고 300달러까지, 고효율 난방로나 보일러를 새로 들여놓아도 150달러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서부 5개주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2중 창문으로 개조할 경우 최고 200달러까지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


앨런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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