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주권·시민권 포기해도 소셜시큐리티 YES

한국 영구 귀국 시 일시불 환급은 NO
10년 미만 납입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소셜시큐리티(SS) 환급 여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SS를 관리하는 연방사회보장국과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소셜시큐리티는 한 해 1260달러를 벌 때마다 1크레딧을 받고 매년 최고 4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 최소 40크레딧을 확보해야 한다. 직장인이 평균 10년 소셜시큐리티를 납부하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직장생활 10년이 넘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일단 일시불 환급은 불가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혜택 자격은 유지된다. 단 미국에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또는 한국 미국대사관에 해외체류 및 소셜시큐리티 납입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62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구 귀국 후 받는 소셜시큐리티 금액은.

"40크레딧 확보를 전제로 만 62세부터 '조기은퇴'(Early Retirement)로 연금의 7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해외 수혜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연금 총액의 85%에 세금 30%가 부과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62세 이상 시민권자는.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는 거주국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똑같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다. 단 메디케어 등은 거주국에서 누릴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다.

"2001년 4월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연방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등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납입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추가하면 된다."

-한국은 재외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민연금의 일시불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은 규정이 다르다. 미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납입금을 한번에 환급하지 않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