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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신분이면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이민자법률대책위 세미나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어
합법체류자는 신분증 필수

"체류 신분이 있는 분들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최영수 변호사는 3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플러싱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에서 개최한 이민 설명회에서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등 체류 신분이 있는 이들은 이민국 단속 요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반드시 영주권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분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이름은 물론 출신국가나 체류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말고 여권 등 이민서류를 주지 말아야 한다. 체류 신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영주권자 등 정부보조 제한▶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민세관국(ICE) 체포 시 대처방안▶취업비자 및 노동자 관련 행정명령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반이민 실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리 예약한 참석자들을 상대로 개인 상담도 제공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손영호 동포영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영사 접견권을 갖고 있다"며 "출입국관리소는 자국의 영사관을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갑자기 체포되면 대부분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때 영사관에 연락하면 여행자증명서를 1주일 내에 발부 받을 수 있다"며 "자국민 체포 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아직 통보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이민 단속요원의 신체, 자동차, 집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권리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면 된다. ICE 단속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당황하더라도 잘 모르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웹사이트(openforumny.com) 및 유투브(youtube)를 통해 공개된다. 체포 및 추방 절차에 처한 한인들은 긴급 핫라인(646-450-8603)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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