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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송'영양제·화장품 200불 넘으면 관세

양 많으면 '판매용' 판단
수입신고 절차 거쳐야
주류는 1리터 이하 1병만

한국으로 선물 등을 보낼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규정과 한도를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야 한다.

한국으로 선물 등을 보낼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규정과 한도를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의 지인에게 영양제 선물을 보낸 김모씨는 관세 납부 여부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귀한 분에게 보내는 선물인데 혹시라도 한국 관세청에서 받는 분께 연락해서 세금을 내고 찾아가라고 할까봐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한국으로 선물 등을 보내면서 관세나 부가세 납부 여부에 대해 헷갈려 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이 최근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를 통해 소개한 한국 관세청 통관 기준을 정리한다.

목록통관이냐, 수입신고냐

한국 관세청은 반입 물품이 판매용인지 아니면 소비용인지를 따져 관세와 부가세를 매긴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선택은 '목록통관'이다. 검역대상 등이 아닌 품목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200달러 이하면 해당된다.

그 외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때 다시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200달러 이하면 '소액면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 200달러 한도는 다른 나라의 150달러보다는 많은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이 적용된 까닭이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광범위

이때 유의할 것은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의약품, 한약재를 비롯해 상아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과 커피, 견과류, 애완동물 사료 등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또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비스킷, 베이커리,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담배, 주류와 화장품 등 한국의 지인들에게 단골로 보내는 품목들이 거의 총망라돼 있다.

대안은 '자가 사용 인정 기준'

다만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라도 소액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품목별 '자가 사용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200달러 이하인 상황에서 이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참기름·참깨·꿀·호두·육포·수산물은 각 5㎏, 잣 1㎏, 인삼(수삼,백삼,홍삼 등)은 300g, 녹용은 검역 후 150g 등이다. 또 모발재생제는 100㎖ 2병, 주류는 1ℓ 이하 1병,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등으로 해당 기준을 넘기지 않고 물품 가격이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기타 품목별 면세 규정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200달러 한도에서 6병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 전문 의약품도 6병이 한도지만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등이 구비돼야 하는데 그 이상을 보내려고 해도 3개월 복용량을 넘길 수는 없다.

TV 등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총포나 도검, 화약류는 한국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통관이 된다.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향수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60㎖ 이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장품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보호 등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당연히 제품 가격은 200달러 이하여야 한다.

LA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 영사는 "한약재라든가 수입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이 있다면 한국 관세청이나 LA총영사관에 문의한 뒤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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