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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우버·리프트 운전자 세금보고

수입금중 비용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
마일리지·개스비·차 감가상각비 등 공제

Q. 아직 새 사업을 구상중이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차량 공유 업체의 운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에 다 등록을 했지만, 현재는 우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사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운전사로 등록해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입급이 되고, 수입 명세서가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얻은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는 세금보고시 자영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에서는 세금 회계연도 말(12월31일)이 지나면 운전자에게 양식(Form) 1099-K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또한 국세청(IRS)에도 자동 보고가 됩니다.

양식 '1099-K'에는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과 팁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나 커미션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연 초에 양식 1099-MISC 를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 년 간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고객에게서 받은 서비스 요금에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Platform Fees, Service Fees, Third Part fees Tolls, Express Drive Rental Fees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 운전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세금 보고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공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일 것입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마일 (Standard mileage)과 실제 차량 비용(Actual car expenses)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마일리지 공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마일당 매년 IRS가 제공하는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일로 2만5000마일을 운행했다면 2018년도 기준으로는 아밀당 54.5센트를 적용해 총 1만3625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시에 적용하는 마일리지는 실제 고객이 이용한 마일은 물론 고객을 기다리느라 운전한 마일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마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마일리지에는 유료도로 이용료(tolls)와 주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개스비,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 리스 페이먼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게 됩니다.

각종 비용과 관련 영주증과 서류, 마일리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이외의 비용에는 시 허가비용, 무선인터넷 플랜, 멤버십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213) 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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