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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뉴욕주 세무국에 20일 내 보고

코참, 인사·노무 세미나
과거 급여도 질문 금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9일 개최한 인사·노무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9일 개최한 인사·노무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

뉴욕시가 이미 시행 중인 채용 지원자의 과거 급여 내역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 새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20일 내에 고용 사실을 뉴욕주 세무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 관련 서류들은 최소한 7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가 9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개최한 '인사.노무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로펌 세퍼드멀린의 조나단 스톨러 파트너가 강조한 내용이다.

스틀러 파트너는 또 채용 인터뷰 시 나이·국적·종교·장애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우회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시 범죄 기록, 결혼 여부, 과거 봉급 내역 등을 질문하면 고용불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소송할 것을 감안해 보상을 주는 대신 소송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고를 검토할 경우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평가를 실시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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