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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파트 C, 시니어 혜택 가장 많아

미국 건강보험 해부 <상>
메디케어, 의료비용 80%까지 지원
메디캘은 나이 불문 소득 기준 적용

한인 시니어들이 의료진에게 검진 및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의료) 보험 시즌을 맞아 미국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상진 기자

한인 시니어들이 의료진에게 검진 및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의료) 보험 시즌을 맞아 미국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상진 기자

'건강(의료) 보험 시즌'이다. 한인 메디칼 그룹들이 각종 이벤트를 벌이고 있고, 보험사와 에이전트들도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메디케어를 갱신.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지면서 시니어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미국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명확히 이해하기 좀처럼 쉽지 않다. 이에 기초 상식부터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알고 본다.

미국 시니어 건강보험 시스템은 크게 보면 ▶메디케어 A, B ▶메디케이드(Medicaid:캘리포니아 경우 Medi-Cal) ▶메디갭(MediGap)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D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메디케어 A,B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메디캘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 지원금으로 나머지 20%를 지원한다. 그리고 일반회사 플랜으로 메디갭과 메디케어 파트C가 있는데, 메디케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을 커버해 준다.

◆메디케어(Medicare)

1. 파트 A(입원 치료)



병원이나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소셜시큐리티 크레딧 포인트 40점 이상)을 납부했다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2년 이상 지나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65번째 생일 3개월 전후인 7개월간이다. 1월이 생일이라면 전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인 셈이다. 적어도 생일 한 달 전에는 가입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나 파트 B를 가입한 다음, 메이케어 카드가 나오고 이를 통해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다. 파트 A와 파트 B를 가리켜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부른다.

2. 파트 B(외래 진료)

일정 금액을 월 보험료로 반드시 내야 한다.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35.5 달러(2019년 기준: 2020년부터는 144.3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65세가 지나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아예 거기서 이 보험료 금액을 제하고 나온다. 어떤 경우 미지불한 3개월어치 금액이 청구서로 날라올 때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연방메디컬센터(CMS)에 연락해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파트 D(처방약)

C 대신 D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흔히들 A, B카드를 받고 나면 메디케어에 다 가입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다.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비로소 메디케어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페널티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한 달 월 보험료의 1%, 일 년에 12%)을 이 플랜에 가입한 동안은 평생 물어야 한다.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를 소지한 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4.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MAPD-플랜)

메디케어가 승인한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A, B에서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 파트 C플랜 중 'MAPD HMO'은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의사방문, 입원, 수술, 각종검사와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변경 기간 중 가장 많은 변경이 이뤄지는 대목이다.

◆메디케이드, 메디캘(Medicaid:Medi-Cal)

수혜 대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여부다.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메디 메디(Medi Medi)'라고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캘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682달러 이하(2019년 기준)이고 재산은 3000달러 이하라야 한다.

메디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롱텀케어(Long term care:장기요양) 부분이다. 메디케어에서는 간단히 말해 롱텀케어를 커버하지 않는다. 장기 입원의 경우 100일 정도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는데 반해 메디캘에서는 의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메디갭(MediGap)

메디-메디의 경우, 메디케어 A, B의 80% 지원과 메디캘 20% 지원이 보통인데 비해 메디갭은 추가로 월 보험료를 더 내고 메디케어와 계약이 되어있는 모든 의사에게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Plan)이라 불린다. 월 보험료 시작은 180~200여 달러에다 메디케어 파트 B 135.50달러(2019년 기준),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D로 30~40달러 등 400달러 정도가 든다. 출장이 잦고 주치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한다. 월 보험료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따라서 올라간다.

도움말: AGA 석승환 에이전트:(909)203-3819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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