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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인 프랜차이즈 '소미소미' 피소

가맹업주 "기계 교체 강요, 마케팅비 다른 곳 사용" 주장
업체 측 "임의 소셜 계정 삭제 않고 계약도 위반" 맞서

한인 운영 프랜차이즈인 ‘소미소미(Somi Somi)'의 가맹업주가 마케팅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미소미는 한국식 붕어빵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더한 디저트 아이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템플시티 지역 '소미소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소미소미 측이 가주의 불공정 비즈니스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으며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원고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미소미 본사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법 위반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해 1월부터 템플시티 지역에서 소미소미 매장을 운영했다. 원고 측은 “소미소미 본사가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20여개의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매출의 2% 가량을 거뒀다”며 “하지만 그 돈의 일부만 마케팅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소미소미와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원고 측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은 이 마케팅 비용이 김씨가 운영 중인 다른 업체들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주 로렌 임씨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픈한 지 두 달 만에 팬데믹 사태로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아 영업을 못하는데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들을 바꿔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우리는 이미 기계가 있었고 트레이닝 비용부터 마케팅 비용까지 낸 상태였다. 팬데믹 사태로 영업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인데 사야 하는 기계 개수까지 우리가 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계속 싸우다가 지난해 9월 계약 기간(2024년까지)이 남았음에도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횡포가 너무 심했다. 가맹 업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업주 측은 45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소미소미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 이유로 가맹점 측이 임의로 만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고 기계 구입과 관련한 계약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미소미 본사 대표 김지건씨는 “(두개의 소송은) 완전히 흠집내기다. 원래 기계 유지 및 관리 비용보다 우리가 제시한 비용이 더 저렴하다”며 “소송은 (가맹업체와의) 문제가 생길 경우 '중재를 한다'는 계약서 내용대로다. 지난해 10월 제기된 소송의 경우 법원을 통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미소미는 지난 2016년 김지건 씨와 아내 김우리씨가 설립했다. 한국식 붕어빵과 아이스크림의 절묘한 조합으로 한인은 물론 타인종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소미소미는 현재 LA를 포함한 라스베이거스(네바다), 호놀룰루(하와이), 프리스코(텍사스) 등에서 20여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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