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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칼럼] 한·미FTA 특혜관세에 대한 검증

제니퍼 박 변호사
Simon Gluck & Kane LLP
KOCHAM 특별 회원사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 그 이후 수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80% 정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그 외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는 순차적으로 철폐될 계획이며 2017년 3월 15일까지 양 국가의 95%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관세도 철폐될 것이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상품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라고 해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근 미 관세청은 일부 수입업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한국에서 들여온 상품이라는 이유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고 시도하는 점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한·미 FTA 특혜관세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CBP Form 28(CF 28)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상품의 분류.평가액.허용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관적요서의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CF 28이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품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수입업자가 한.미 FTA 특혜관세 자격요건에 맞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원자재 구매 기록 가공공장 정보 노동 및 생산 수치 상업송장 원산지 검증 증서 등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미 관세청의 요구수준에 부적합할 경우 다음 절차인 CBP Form 29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첫 번째는 수입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는 세관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수입업자는 이러한 조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세관에서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CF 29가 발행된다.

일단 이 조치가 두 번째 CF 29단계로 반영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수입업자는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의(protest)를 통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수입업자의 요구가 세관 본부에 전달 된다면 그 수입업자의 요청이 이전에 그 수입업자에게 CF 28이나 CF 29를 발행해줬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새롭게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연방 국세청의 CF 28 이나 CF 29 요청을 무시할 경우 수입업자가 세관 조사(Investigation)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일단 세관 조사가 시작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회사의 법률 준수과정 재정 통관적요서의 5년 이내의 모든 자료가 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제품이 억류되거나 압수되는 등 세관으로부터 압류통지서가 발행되기까지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제품을 다시 받기까지는 몇 주가 더 소요되므로 이것이야 말로 수입업자에게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듯 수입업자가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통해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검증절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검증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특혜관세 자격이 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관세 적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한.미 FTA 특혜관세 검증절차 경험들이 현재 고객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도움이 필요할 잠정적인 고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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