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학교 인근에선 15마일로…시의회 10마일 하향 승인
LA시의회가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추는 결의안〈본지 4월 25일자 A-1면〉을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통국 측에 표지판 설치를 지시하는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표지판은 LA지역 201개 학교 인근 343개 도로에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LA시 교통국(LADOT)은 향후 6~10주 안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약 75만 달러가 설치 작업 비용 등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설치 예산은 교통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발의안 M(2016년 통과)에서 조달된다. 10지구 헤더 허트 시의원은 “학생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1지구의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 역시 “2~14세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라며 “사망 또는 심각한 교통 사고의 약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계획(Safe Routes to School)’의 일환이다. ‘15마일’ 속도 구간이 적용되는 도로의 상당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충돌 구간(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돼 있다. 강한길 기자la학교 시의회 la학교 인근 하향 승인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