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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본지 2023년 12월 13일 A-1면〉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국일보 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 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세금 la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소유 이하 한국일보

2025-05-18

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검찰 la한국일보 검찰 미주한국일보 측은 체납액 납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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