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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정부, 따로 과세…자진 신고·선납이 원칙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며, 주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납(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자는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추가 납부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납 시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연방세(Federal Tax)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해 살펴본다.   ▶연방세(Federal Tax)   연방 조세 제도의 기반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확립되었다. 연방세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국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을 사용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 통과 이후 21%로 고정되었다.   C형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에 대해 개별 소득세가 적용된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지만, 수익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irs.gov/pub/irs-pdf/f1120.pdf)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과세된다. 2022년 기준, 개인당 1200만 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연간 1만6000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IRS) 웹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주 및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류와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SALT는 주,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후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개별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 주는 주민 유치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가주) 세법   가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주자는 가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가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와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며, 가주의 평균 판매세율은 7.25%이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원희 기자원칙 선납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소득세 고용세

2025-03-10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영업 고용세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고용세란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즉,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중 근로자(Employee) 부담분에 대해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하여 납부한다.     여기서 자영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 등 독립계약자를 의미하는데,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납세자의 사업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부과된다. 만약 일반 근로자라도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주를 통한 사회보장세 이외에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곤 서약(Vow of Poverty)을 한 성직자들은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금으로 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 고용세 세율은 총 15.3%인데 이 중 12.4%는 노령 또는 불구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세(OASDI)로서 2022년 14만7000달러 그리고 2023년은 16만200달러의 소득까지만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의료 보험세를 포함 7.65%로 제한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영업 고용세의 절반, 즉 순소득의 7.65%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때 사전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A씨가 2022년에 자영업을 통해 10만 달러의 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A씨의 2022년 자영업 고용세는 자영업 소득 10만 달러에서 사회보장세 7.65%(7650달러) 차감, 이후 잔여 9만2350달러에서 세율 15.3%를 적용한 1만4130달러가 된다.   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위의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2022년 자영업 고용세 최대 과세금액인 14만70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순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가 부과된다.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 농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결정하고, 그다음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Farmer's Self-Employment Income)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Optional Method for Nonfarm Self-Employment)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야 할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employment 자영업 자영업 고용세 자영업 순소득 자영업 소득

2023-04-02

[세금 클리닉] 연기한 고용세 납부 기한

Q) 비즈니스 오너 입니다. 작년에 연기 되었던 고용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A)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확산될 때인 2020년에 국세청이 고용세 연기를 해 주었던 두가지의 납부기한이 이번 31일로 나가왔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세 부분입니다.   CARES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납부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2%의 고용주 부담의 Social Security Tax만이고, 1.45%의 Medicare Tax나 고용인 부담의 두 가지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으로부터 넘어온 이 부분의 고용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가, 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의 이월된 2020년 고용세 부분에다가, 이번달에 납부해야 할 정기 고용세 납부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 방법은 EFTPS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수표나 머니오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연기된 고용세에 대한 벌금도 유의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5만 달러의 고용세가 연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만 5000달러는 이번 12월 31일까지, 나머지 2만 5000달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2만 5000달러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인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인에게 원천징수되는 고용세 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인의 Social Security Tax부분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기했던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인의 페이첵에서 해당부분의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W-2폼을 작성할 때, 이 연기된 고용세는 Box 3에 포함 시켜야 하고 Box 4는 연기된 Social Security Tax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세 원천징수는 고용인의 의무이지만 세금 납부는 고용주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성공적인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13) 383-1127 제임스차 / 공인회계사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고용세 연기 고용세 납부 고용세 연기 납부 연기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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