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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어<체류 기한 넘긴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한다

이민당국이 오버스테이어(overstayer·합법체류할 수 있는 비자신분 기한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버스테이어를 단속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 외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관련 기관이 합동 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이 있다. 볼더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인질 추모 행사장 부근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12명에게 화상 등을 입힌 용의자 모하메드 사브리솔리먼(45)은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어였다. 그는 2022년 8월 관광 등 단기 체류 비자(B2)로 미국에 입국, 2023년 2월 비자가 만료됐다.   이민당국은 기관별로 오버스테이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관들은 오버스테이어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 기록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DHS는 회계연도별 오버스테이어를 추정하고 있지만, 매년 85만명, 80만명, 62만명 등으로 추정치가 바뀌고 있다.   ICE는 보다 강력한 집행 조치를 통해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인 불체자 상당수가 비자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USCIS는 오버스테이 가능성이 큰 방문비자 발급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도 좀 더 신중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방문비자나 ESTA를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급행료’ 신설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급행료는 1000달러다.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기존 수속 비용 195달러 외에 급행료를 더 내라는 의미다.   다만 국무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오버스테이어 불법체류자 회계연도별 오버스테이어 인터뷰 급행료 단기 체류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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