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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몰수금 계좌

많은 회사가 401(k) 플랜을 운영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다. 바로 ‘Forfeitures(몰수금)’이다. 이는 직원이 퇴사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한 회사 기여분을 말한다. 많은 경영진이 forfeitures를 단순한 손실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401(k) 플랜의 운영비용을 줄이거나 직원 혜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특히 2023년 IRS와 재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REG-122286-18)은 forfeiture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플랜에 적용되었고 이제 forfeiture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시에 소진해야 하는 의무 자산이 되었다.   Forfeiture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로펌, 컨설팅, 투자은행 등 전문직 업계에서는 평균 재직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만약 회사가 5년 vesting schedule을 적용한다면, 3년 만에 떠나는 직원의 회사 기여분 중 상당 부분이 forfeiture가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달러씩 회사 매칭을 받던 직원이 3년 후 퇴사한다면 3만 달러 중 60%인 1만8000달러가 forfeit된다. 이런 forfeitures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01(k) 플랜 내 별도 계정에 보관되어 회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ERIS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forfeiture는 반드시 플랜 참여자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은 forfeiture 자산을 계획적으로, 적시에 소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forfeiture는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플랜의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forfeiture 자산은 ‘Transition Rule’이 적용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Forfeiture의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기여금 절감(Reduce Employer Contributions)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칭이나 Non-Elective 기여금을 forfeiture로 충당해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2.  플랜 운영비용 충당(Pay Plan Administrative Expenses-Recordkeeping)은 행정비용, 감사 수수료 등 플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forfeiture로 처리할 수 있다.   3.  추가 기여금 제공(Increase Benefits In Other Participants Accounts)은 추가 매칭이나 일괄 기여금 형태로 참여자 계정에 분배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직원 재분배(Reallocate Among Participants)는 모든 플랜 참여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Forfeiture 금액은 많은 경우 잊히기 쉽다. 특히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다 보면 사용 기한을 놓치기 쉽고, Compliance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Recordkeeper는 forfeiture 계정을 별도로 온라인 포털에 표시해주므로, 기업의 HR이나 재무 부서에서는 분기별 잔액 점검과 함께 11월부터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12월 첫째 주까지는 사용 계획을 확정해 실제 소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몰수금 계좌 forfeiture 자산 회사 기여금 플랜 참여자

2025-06-04

[보험 상식] 사업체 유형별 Solo 401(k)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Solo 401(k)의 핵심 이점은 사업주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원 자격으로 기여할 때는 최대 2만3500달러 또는 소득의 100% 중 적은 금액을 하면 된다. 50세 이상 추가 기여금(캐치업 기여)은 7500달러, 60~63세 추가 기여금은 1만1250달러다.     고용주 자격으로 기여는 사업체 유형에 따라 소득의 20~25% 추가 기여가 가능하다.     총기여 한도는 50세 미만 7만 달러, 50~59세 및 64세 이상 7만7500달러, 60~63세는 8만1250달러다.     이러한 이중 기여 구조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심지어 그 이상의 금액을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   사업체 유형별 기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S Corporation 소유주는 자신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이 W-2 급여를 기준으로 Solo 401(k)에 기여한다. 직원 기여금으로 W-2 급여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고, 고용주 기여금으로 W-2 급여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주주 배당금은 기여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기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W-2 급여를 설정해야 한다.   C Corporation도 S Corporation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직원 기여금으로 W-2 급여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고용주 기여금으로 W-2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부할 수 있다. C Corporation의 경우, 고용주 기여금은 기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직원 기여금은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LC는 세금 목적에 따라 기여 방법이 달라진다. Single-Member LLC가 개인사업자처럼 과세한다면, 순 자영업 소득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직원 기여금을 납부하고, 순 자영업 소득(자영업세의 절반 공제 후)의 20%까지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LLC가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으로 과세한다면 각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순 자영업 소득(Schedule C의 Line 31)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직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으로는 순 자영업 소득에서 자영업세의 절반을 공제한 금액의 20%까지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은 25%지만 개인사업자는 20%이므로 이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   Solo 401(k)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뛰어난 은퇴 계획 수단이다. 최대한의 기여를 위해서는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의 경우 적절한 W-2 급여를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와 LLC는 순 자영업 소득을 최적화해야 한다. 추가로, Roth Solo 401(k) 옵션도 고려해볼 만하며, 이는 세후 소득으로 기여하지만, 은퇴 후 인출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체 유형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세금 혜택과 은퇴 저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 유형별 고용주 기여금 직원 기여금

2025-05-07

[재정설계] 연금플랜, 캐치업 기여금

매년 뱅가드는 ‘미국이 저축하는 법(How America Sav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퇴저축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을 가르킨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DC를 통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캐치업(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캐치업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 수입이 많을수록 캐치업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 중 캐치업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 정도, 5만~9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5% 정도, 10만~14만9999달러 소득층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 정도 캐치업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달러인데 50세 이상은 10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만3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캐치업 기여금으로 7500달러까지 낼 수 있어서 최대 3만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캐치업 기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 수 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과 개인이 들 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캐치업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 복리 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캐치업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3. 로스 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14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캐치업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 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 시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기여금 개인은퇴계좌 ira 은퇴 플랜 예비 은퇴자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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