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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2025년 4월 1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의 집행을 강화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940년 제정된 법이지만 그간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이번 시행으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입니다.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 TPS나 DACA 신청자 중 등록 증명을 받은 적 없는 사람, 육로로 입국한 일부 캐나다 국적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4세가 된 아동은 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문=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 자격이 생기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이 자체로 체류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된 정보는 추후 이민 단속이나 추방 절차에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먼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뒤, 양식 G-325R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신원 확인 및 선서를 마치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 구금, 추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외국인 외국인 등록법 최경규 변호사 외국인 tps

2025-05-21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외교위 통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HR 7152·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8일 연방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외교위는 찬성 49, 반대 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국무부가 미주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후 기회가 생길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 장관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 명단을 관리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하면 명단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정보도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 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원 외교위에서 이 법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미국·캐나다 거주자 80% 이상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국·캐나다 거주 등록 이산가족 825명 중 679명(82.3%)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내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만3984명 중 9만4391명(70.4%)이 숨진 것을 고려하면, 북미 이산가족 상당수도 고령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산가족 등록법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2024-02-08

이산가족 등록법 초당적 발의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가주 45지구)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한인들을 돕는 ‘이산가족 명부 작성법안(HR 7152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10지구) 의원과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영 김 의원도 다음날인 31일 공동 발의에 참가한 HR 7152는 국무부가 주도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 추후 기회가 열릴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셸 의원 측은 직계 가족을 모두 등록해 한국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만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셸 의원은 “미국 내 10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북에 두고온 가족들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70년 동안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과 북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도록해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의 냉전 국면에서 미 외교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명부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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