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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인은행 1분기 실적 분석…순익 9968만불로 반등 성공

지난 1분기 전국 15개 한인은행들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인은행들은 자산, 대출, 예금 규모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모두 하향세를 보였던 순익도 이번 분기에는 소폭이나마 반등했다.   본지가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2025년 1분기 실적보고서(Call Report)를 분석한 결과, 총 9968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순이익   올해 1분기 순이익 규모는 총 9968만 달러로, 2024년 동기 9898만 달러보다 0.7% 증가했다. 7개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1분기 기준,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6곳의 순이익은 6513만 달러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순이익 규모 1위는 뱅크오브호프로 2429만 달러를 기록했고, 뒤이어 한미은행이 1965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두 은행의 순이익을 합치면 전체의 44.1%나 된다.   전국 한인은행 중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은행은 PCB뱅크로, 전년 대비 63.1% 증가한 793만 달러를 기록했다. US메트로뱅크는 62.4% 증가한 29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자산·대출·예금   15개 한인은행의 총자산은 476억2044만 달러로, 2024년 1분기 대비 1.8% 늘었다. 남가주 한인은행 6곳의 자산은 336억7430만 달러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동부 지역 8개 은행의 자산 증가율은 7.5%를 기록했다.   PCB뱅크와 오픈뱅크를 포함한 6개 은행은 두 자릿수의 자산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하나은행 USA는 2024년 1분기 대비 자산이 60.3% 증가했다.     전국 한인은행의 총예금은 402억52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예금 증가율은 동부 지역(7.5%)이 서부 지역(2.5%)을 앞섰다.   총대출 규모는 382억168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3.3%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 역시 동부 지역이 8.3%로 서부 지역(1.3%)을 앞질렀다.   한인은행권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지난해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현재는 반등을 준비하는 모양새”라며 “이자율 하락 효과가 예금 증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들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소비자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은 공격적인 영업 확대보다는 안정적 성장 전략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원희 기자한인은행 만불로 전국 한인은행 남가주 한인은행 한인은행 6곳

2025-05-04

SALT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상향 법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팀의 일원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고문들과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두 배인 2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상한선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어는 "상한선 폐지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사상 최대의 감세가 될 것"이라며 "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면 블루스테이트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만 달러 한도를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공동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1만 달러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욕 1선거구의 닉 라로타(공화) 연방하원의원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켄터키 4선거구의 토마스 매시(공화) 연방하원의원은 "큰 폭의 SALT 소득공제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만불로 소득공제 한도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12-15

105만불 세금, 21만불로 감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세무관리 최적화와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KYJ 회계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존 세법 중 한인기업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출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IC-DISC: Interest Charge-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재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는 "IC-DISC는 미국에서 제조, 생산, 재배, 추출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특정 수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며 "수출기업에 세제적 이점을 제공하고자 IRC section 992에 따라 1975년에 제정된 혜택"이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대상이 된다.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적격 수출 판매 총액의 4%나 수출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 소득의 50% 중에서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기업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별도의 IC-DISC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장 파트너는 "수출기업이 IC-DISC 법인을 따로 설립해 해당 금액을 IC-DISC에 수수료로 지불하면, IC-DISC 법인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식"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전량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 기업이 2022년에 총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과세 소득 500만 달러를 기록한 경우, IC-DISC를 도입해 400만 달러(총매출의 4%)를 IC-DISC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달러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IC-DISC법인은 연방 소득세 면세 대상 법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 21% 적용받아 21만 달러만 연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IC-DISC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105만 달러에 이른다.   장 파트너는 "IC-DISC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다소 복잡하고IRS허가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세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문의:(619)542-1357, [email protected] 서정원 기자IS 만불로 세금 21만불로 소득세 면세 수출 상품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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