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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법인과 신탁

개인이 아닌 법인 혹은 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꼭 개인만이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나 신탁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와 조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혹은 법인을 통한 소유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사업체의 형태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물론 손실과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부동산 역시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복잡한 구조는 공동사업체, 즉 파트너십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구조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모든 구성원이 무한 책임을 지지만,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 일부는 운영 책임을 지고 나머지 투자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빚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C-Corp)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고,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반면 S코퍼레이션(S-Corp)은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구조는 LLC, 즉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법인처럼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은 구성원 개인의 세금 신고로 이어지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구성원 수에도 제한이 없어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LLP(유한책임 파트너십)는 모든 구성원이 제한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위험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신탁도 중요한 부동산 소유 수단입니다. 신탁은 자산을 제삼자가 관리하도록 설계한 법적 장치로, 상속, 자산 보호, 세금 전략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사망 시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상속 계획에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유언장에 따라 사후 설립되며, 철회불가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 번 설정하면 변경이 어려운 대신 일정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개인 외에도 다양한 법적 구조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각 구조는 고유한 법적 효력과 조세 방식, 책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고려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구조를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537-9691 렉스 유 / New 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부동산 가이드 법인 신탁 신탁도 부동산 법인 명의 부동산 소유

2025-06-11

[어뉴이티 세금 이연] 어뉴이티 혜택, 소유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어뉴이티(annuity)는 오랫동안 재무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금 이연(tax deferral)이라는 강력한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계약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계약 해지나 인출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산 성장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오해하곤 한다. 실제로는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닐 경우 세금 이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trust)이나 법인(corporation, LLC) 명의로 보유된 어뉴이티는 계약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연 혜택 무력화 조항   세법에서 어뉴이티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은 ‘IRC §72(u)’이다. 이 조항은 “어뉴이티 계약이 자연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보유될 경우, 세법상 해당 계약은 어뉴이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는 곧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비자연인의 명의로 소유된 어뉴이티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산 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장기 성장을 기대하던 투자자는 원치 않던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신탁이나 법인 명의   개인 소유 어뉴이티에서는 계약의 만기나 인출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뉴이티 내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5%였을 경우, 해당 수익은 다음 세금 보고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누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예외 사항     모든 신탁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탁이 단지 개인을 위한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세법상 Grantor Trust로 간주한다면 세금 이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신탁이 아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고 세금 신고도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Revocable Living Trust(생전신탁)’에서 나타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한 세무 해석과 문서 검토를 전제로 하며 절대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수혜자가 다수이거나 ‘irrevocable’ 구조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구조 점검 필요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어뉴이티를 권유하면서 소유자 구조에 대한 안내 없이 세금 이연을 단언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향후 세무 감사나 과세 통지서 앞에서 고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을 설계하거나 이전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가 개인인지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어떤 형태인지, 해당 신탁이 ‘Grantor Trust’로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신탁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대체적인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뉴이티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사망 시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어뉴이티가 가진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자산가 및 설계자들은 세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체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 ‘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나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PPLI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생명보험 구조로 신탁 명의로 소유 가능하며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누적된다. 즉, 트러스트 소유 Annuity에서 발생하는 §72(u) 문제없이 동일한 자산 보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다.     ILIT은 생명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한다.     물론 annuity, PPLI, ILIT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도구이며 목적도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고려하는 ‘세금 효율+신탁 소유 가능+수혜자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 가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신탁 안에서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수익을 수혜자에게 넘기되 중간에 세금 유출 없이 복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단순 어뉴이티보다는 PPLI가 훨씬 유리한 세무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어뉴이티는 개인 명의로는 탁월한 세금 이연 도구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의 소유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 구조(PPLI, ILIT 등)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자산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대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어뉴이티는 잘 설계되면 세제상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서 법적 구조와 세금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일 것이다. ‘Tax-Deferred’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어뉴이티 세금 이연 소유자 혜택 계약 구조 신탁 법인 세금 이연

2025-05-06

연방·주 정부, 따로 과세…자진 신고·선납이 원칙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며, 주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납(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자는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추가 납부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납 시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연방세(Federal Tax)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해 살펴본다.   ▶연방세(Federal Tax)   연방 조세 제도의 기반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확립되었다. 연방세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국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을 사용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 통과 이후 21%로 고정되었다.   C형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에 대해 개별 소득세가 적용된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지만, 수익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irs.gov/pub/irs-pdf/f1120.pdf)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과세된다. 2022년 기준, 개인당 1200만 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연간 1만6000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IRS) 웹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주 및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류와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SALT는 주,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후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개별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 주는 주민 유치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가주) 세법   가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주자는 가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가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와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며, 가주의 평균 판매세율은 7.25%이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원희 기자원칙 선납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소득세 고용세

2025-03-10

[파산법] 개인과 비지니스 파산의 차이

“비지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지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및 법인,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 비지니스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LLC)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지니스의 소유주다. 법인 파산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 보증을 한 경우 개인 파산이 필요하다.   파산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재산의 일부를 보호받고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7, 모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일부를 3~5년간 갚는 챕터13, 한인 기업 포에버 21을 포함 주로 대기업이 기업 회생을 위해 신청하는 챕터11,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챕터11 서브챕터5, 가족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챕터12, 그리고 시 또는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챕터9이 있다. 대표적 비지니스 파산은 챕터7과 챕터11이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법인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으로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주주나 기업 임원 등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필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 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지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비지니스 개인 비지니스 파산만 개인 비지니스 법인 유한책임회사

2025-02-25

"집사기 좀 수월해지려나" 기업 투자용 주택 감소세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기업형 투자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앳톰데이터 솔루션스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부동산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지역에서 투자 업체 소유 주택 비율은 2023년 11.7%에서 지난해 9.9%로 낮아졌다. 그간 애틀랜타에서 기업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투자 목적으로 대거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아 전체 투자업체 소유 주택 비율도 8.6%로 역시 2023년 10.3%에서 줄었다. 다만 콜럼버스 시는 11.1%에 달해 조지아에서 투자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전국적 추세로도 법인 소유 점유율은 6.9%에서 6.3%로 하락했다. 투자 목적의 기업 주택 거래가 활발한 인구 20만명 이상 대도시로는 테네시주 멤피스(전체 주택의 15.1%), 앨라배마주 헌츠빌(12.5%), 버밍햄(12.4%),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11.1%) 등이 있다. 모두 인구 신규 유입이 많고 주택가격이 저렴한 동남부 지역이다.   악시오스는 "기업 투자자가 줄어들면 구매 여력이 제한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1년 기준 법인 부동산 거래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한 사우스 풀턴, 디캡, 헨리 카운티 지역은 다음해 주택 중간가격이 25% 급등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법인투자 애틀랜타 부동산 법인 부동산 부동산 투자

2025-02-12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IT 업종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8%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법원(Court of Chancery)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법의 내용이 타주 보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납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회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백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로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 주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회사 법인 설립

2024-06-12

[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조지아 소득세율·법인세율 내린다

내년 개인·기업 50억불 절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8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 내년 조지아 주민과 기업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 1015)에 따라 조지아 소득세율은 5.39%로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5.75%에서 5.49%로 낮아졌으나 인하폭이 더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4.99%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납세자들은 내년 약 3억6000만 달러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 소득이 6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 공중 보건, 치안, 법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켐프 주지사는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023)에도 서명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5.39%로 떨어진다. 주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1억2700만~1억7500만 달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주지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HB 1021)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따라 주택 산정가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HB 581)에도 서명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세수는 12.6% 줄었으며,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동안 전례없는 세수 풍년으로 1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 50억달러를 투입, 주청사 리모델링, 조지아대학(UGA) 의대 신설, 교도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조지아 법인세율 법인 소득세율

2024-04-18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2024-03-12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 실시…미주지역 법인 사업자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Asiana Corporate Plus)은 중소·중견기업 출장자에게 ▶항공권 할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수속 카운터 ▶수하물 우선 수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무료 항공권, 좌석 승급 쿠폰 혜택도 주어진다.   유효 TAX ID 등이 있는 미주지역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단체/협회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Procedure.do)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과 별도 출장 할인 계약이 돼 있거나 개인사업자, 비법인, 공공기관, 정당, 여행사, 홀세일 판매사, 통합 판매사 및 기타 항공권 판매업체는 제외된다.   신규 가입 이벤트로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임직원에게 미주 출발 항공권 15% 추가 할인·유료 좌석 90% 할인·추가 수하물 요금 22% 할인 등 3종 쿠폰을 ▶법인에게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주지역의 많은 기업이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출장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EventDetail.do?detail=9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기업우대 기업우대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 기업 법인

2024-01-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법인의 실소유자(BOI) 보고의무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와 LLC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소유자를 미국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만 한다. LLC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댈러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와이오밍 주에 많이 설립하는 추세다. 이렇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 같은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들이 법인에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댈러웨어 주에서는 회사가 소송에 걸리면 다른 주와 달리 주식회사법에 능통한 판사들이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린다. 다른 주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주에 설립한 회사는 불확실한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댈러웨어 주 법인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한 주에 법인세를 보고하고 때로는 법인세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댈러웨어나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에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설립한 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댈러웨어와 같은 주들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LLC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청구명령(Charging Order)이 어렵기 때문이다. LLC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 법원은 때로 LLC 소유자에게 청구명령을 내린다.     청구명령이란 LLC의 소유자가 LLC로부터 받을 이익배분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청구명령이 쉬운 경우 LLC소유자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LLC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구명령뿐만 아니라, LLC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으라는 청산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와 같은 주들은 LLC의 청구명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LLC의 소유자가 오직 한 사람이어도 LLC의 청산명령을 막아준다.     댈러웨어 주와 같은 주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익명성 보장”이다. 대부분의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회사는 소유주(Owner)와 등기 이사(Director), 그리고 경영진(Officer)을 공개해야 한다. 즉, 누구나 법인의 이름과 설립한 주만 알면 그 회사의 주소나 임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댈러웨어주나 와이오밍, 네바다 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유주나 임원, 그리고 실제 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우편이나 소송장을 대신 받을 대리인(Registered Agent)과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만 해당 주에 있으면 된다. 즉, 주주나 임원, 경영진, 누구도 해당 주에 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무실이나 매장, 창고 등이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익명성 보장’은 법인 소유주의 개인 자산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회사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숨겨둔 재산 파악이 어렵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가 쉽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재무부는 미국내 50개 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나 LLC,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들에 대해서 25% 이상 소유권을 가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알려진 법인투명성법안에 따라 2024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주식회사와 LLC는 BOI(Beneficial Owner Information) 즉 실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세탁방지와 테러활동금지를 위한 정부의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실소유자 보고의무 법인소유권투명성 제고 법인 소유주 보고의무 신설

2024-01-11

롯데 ‘새로’ ‘순하리’ ‘처음처럼’ 유통 전국 확대

내년 1월부터 전국 50개 주 수퍼마켓 및 주류 전문 매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를 살 수 있게 됐다.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법인장 김경동)은 “주류시장에서 롯데칠성 주류 제품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와이너리인 ‘E&J 갤로(E&J GALLO)’와 글로벌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E&J 갤로는 내년 1월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 ‘순하리’ 등을 본스, 랄프, 알벗슨 등 로컬 시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김경동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장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낮은 칼로리의 주류 제품이 트렌드를 이끌면서 도수가 낮은 과일맛 소주 인기도 상승 중”이라며 “E&J 갤로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순하리를 비롯해 신제품 새로, 처음처럼이 주류 속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미국법인에 따르면 E&J 갤로 유통망을 이용하면 기존 25개 주에서 50개 주로 판매망이 2배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롯데칠성음료는 한국에서 E&J 갤로 제품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주류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E&J 갤로는 75개 계열사와 14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약 110개국에 와인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회사다. ‘칼로 로시’, ‘아포틱’, ‘오린 스위프트’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이은영 기자롯데 유통 유통 전국 김경동 칠성음료 칠성음료 법인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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