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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2025년]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외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30일~31일 LA(오렌지카운티)를 시작으로 6월 2일~3일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다. 대표 변호사인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채무지원부 팀장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리하여 1:1 상담을 실시한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 직접 1:1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email protected],한국상속상담회(카카오톡)   로데오 화장품 최고의 혜택     전 미주 1등 시세이도 공인 딜러인 '로데오 화장품'에서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로데오 화장품은 꼼꼼한 눈가 관리를 위한 '베네피앙스 아이크림 세트'와 주름에 특화된 '퓨쳐 아이크림 세트'를 각각 65달러와 165달러에 세일 중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발라야 하는 선케어로는 'SUN 로션 SPF 60+ 세트'와 끈적임 없이 산뜻한 오일 프리 타입의 '얼반 썬 듀얼케어 SPF 42 세트' 등이 50달러 특가에 준비돼 있다. 또한 시세이도의 선제품 2개 구입 시 썬모자를 무료로 증정해 더욱 실속 있다. 로데오 화장품은 LA 웨스턴과 8가, 로데오 몰과 가든그로브 H마켓 몰 내 위치한다.     ▶문의: (213)380-0865(LA), (714)537-8768(가든그로브)   토닝+글루타치온 IV 세일     '소호메디스파'에서 가정의 달 특별 세일의 일환으로 기미와 칙칙한 피부톤에 최적화된 미백 토닝 레이저와 항산화 효과의 백옥주사로 유명한 글루타치온 IV 주사 패키지를 반값인 250달러에 세일하고 있다. 또한 토닝 미백관리 5회와 글루타치온, 줄기세포, 콜라겐팩, K-울쎄라 리프팅(슈링크)로 구성된 4500달러 상당의 패키지는 1500달러 특가에 제공한다. 이번 세일은 LA와 OC 지점에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368-0909(LA), (714)670-0909(OC)   로랜드 명품 세일 한창   '로랜드(ROLAND)'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 세일을 펼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독일 프리미엄 쿡웨어 브랜드 휘슬러(Fissler), '거위털 이불의 황제'로 통하는 독일산 엠퍼러(Emperor), 매지믹스(Magimix), 아이클린(icleen) 공기청정기, 200년 전통의 스위스 최고급 침구 브랜드인 크리스챤 피쉬파커(Christian Fischbacher) 등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로랜드는 부에나파크 비치 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하며,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한다.     ▶문의: (323)731-1111, (714)739-8888   ▶주소: 5307 Beach Blvd, Ste 116, Buena Park     역이민 지원 특별 세미나   한국 'NH투자증권'이 역이민을 희망하는 LA교민을 위한 역이민 지원서비스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인 27일과 29일에 LA와 OC에서 각각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NH투자증권 TAX센터 소속 세무사들이 역이민시 세무조사 대응 방안, 거주 국가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한국 복귀시 부동산 구입과 의료체계까지 역이민과 관련하여 미국 교민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줄 방침이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참가신청자에게만 입장 기회가 제공된다.     ▶문의: (262)421-6917   갚지 못한 빚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및 신용점수 확인,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외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다.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 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팩스, 우편, 이메일을 이용하여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특수법인이다. 웹사이트는 www.ccrs.or.kr     ▶문의: (82)2-6337-2000알뜰정보 2025년 상담회 한국 한국 상속 상속채무지원부 팀장 상속 전문

2025-05-26

미국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남긴 한국 예금 못 받고 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미국법상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예금이 보관된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확보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상속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 및 인증한 뒤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진행한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상속 예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답= 가능하다. 공증·인증 등 필요한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한국 방문 없이도 상속 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와 국내 송금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속 사례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원 대응부터 서류 준비, 미국 내 공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예금 상속을 둘러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상속 예금 한국 법원

2025-05-21

7년 전에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더라도, 오빠가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빠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를 인정받지 않고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 재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유류분 소송은 민감한 시간 계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더욱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문제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미국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소송 한국 상속

2025-05-21

한국의 남동생이 거짓 유언장 가져와 저를 몰아가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두고 남동생이 유언장을 제시하며 상속 전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자금까지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 한국의 유언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형식과 절차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제3자의 개입이나 위조 정황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 치매 진단 내역, 유언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언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유언장이 고인의 상태나 작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 해당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자금에 대해 상대방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고인의 자발적인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를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라면 소송 진행을 위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현지에서 공증·인증을 거친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 진행은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위임하면 원격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소송 준비와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장의 진위와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억울한 주장을 막고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조 유언장 관련 소송이나 방어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공증·인증 등 필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가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위조 유언장 대응, 상속재산 방어, 유류분 시효 문제 등 복잡한 상속 분쟁을 실제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상담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미국 남동생 위조 유언장 한국 상속 해당 유언장

2025-05-21

[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상속 법안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발달장애아 부모 상속 세미나…한미특수교육센터 개최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 이하 센터)가 오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애너하임 사무실(1661 N. Raymond Ave, #109)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 관련 법률, 절차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다.   로사 장 소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란 점이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같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법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준비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참석을 권유했다.   센터의 윤여광 박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와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모의 유산을 미리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상속받을 경우 자녀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자문위원인 박 변호사는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준비를 돕기 위한 특수신탁(Special Needs Trust)을 포함한 법적 보호장치를 활용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포스터(사진) 오른쪽 하단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세미나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센터 부모 모임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562-926-2040)로 하면 된다.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농구, 골프,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예술 재능 계발을 위한 미술 대회 ‘드림아트 콘테스트, 발달장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커뮤니티에 확산하기 위한 기금 모금 골프 대회,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매년 열고 있다.   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kasecc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발달장애아 세미나 상속 세미나 세미나 포스터 법적 보호장치

2025-03-24

“미리 준비해야 자산 보호” 옥타LA·바른,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 성황

LA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 회장 정병모)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 주최한 해외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지난 21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내 더 원 뱅큇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바른의 이동훈 총괄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형 대표 변호사,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옥타LA 회원 또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조 변호사의 ‘자산 관리 및 승계 관련 주요 제도 소개’ 세션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조 변호사가 다양한 실례를 들어 한국의 상속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상속 부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삼촌이 파산을 한 뒤에 미국에 사는 내가 상속을 하게 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상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친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고 외국에서 상속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취득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이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로펌으로서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꾸 간병인에게 재산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피상속인이 후견인이 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하기 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녀 혹은 친지에게 후견인을 맡길 수 있어 많은 가정이 제도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상속은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미리 준비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해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후 옥타LA측과 법무법인 바른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자산 승계뿐 아니라 옥타LA 회원들이 부딪히는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세미나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공동 주관해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자산 세미나 자산 보호 상속 자산 승계 세미나

2025-03-23

상속받은 한국 재산,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 답=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니 매각해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하고, 금융재산은 금액 규모(10만 달러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화하여 현금화 한 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릉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별다른 승인 없이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 및 자금출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출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문=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답=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10만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별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 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답= 이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매각 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에 해외 송금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 반출 승인 금액을 모아두면, 그 계좌 잔액만큼 해외 송금 승인이 이뤄진다. 매각 자금과 상속세 환급금 등을 명확히 구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오류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법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문= 상속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답=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외환신고 절차에 막혀서 혼란을 겪는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승인 거부를 받아 상속 재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 한국/미국 상속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세금 신고,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진행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소중한 상속재산을 마음 편히 활용해 보길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 상속 재산 한국은행 계좌

2025-02-14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상속된 빚 정리 끝난 줄 알았는데..어떻게 하죠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B는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속 처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는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무사히 처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미국에 거주 중이라 직접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답=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3.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따라 기존 채권자 정보와 배당 내역을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4. 채무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 변경된 채권자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최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채무 청산 방법으로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법원)을 활용할 수 있다. 6.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주는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 문= 한정승인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려면 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까?     ▶ 답= 한정승인 이후 발견된 추가 재산은 기존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및 채무 조회, 평가, 채권자 정보 확인, 채권자 배당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하고, 한정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속 절차 한국 상속

2025-01-10

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단 이유로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겠대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는 언니와 어머니가 따로 지내셨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딸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명절마다 한국에 가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하신 물건들도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반면 언니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자주 어머니를 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나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자주 찾아뵙고 부양했으니 상속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자주 찾아뵙기만 해도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걸까?     ▶답= 자주 찾아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 찾아뵌 것을 넘어, 망인이 병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돌보며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자의 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언니의 상속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기여분 등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제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칫 부당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최근 어머니 상속 기여분

2024-12-30

시리즈 LLC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부동산 투자하며 상속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전략 중에 시리즈 LLC가 있다던데?     ▶답= 부동산에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법인 아래 두는 방식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LLC라는 법적 구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LLC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母) LLC 아래 여러 개의 하위 LLC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각 하위 LLC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두 동일한 모 LLC 아래에 포함됩니다. 각 하위 LLC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이름, 은행 계좌, 기록을 유지하며, 자산, 부채,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한 부동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리즈에 속한 자산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부동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자산 보호의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리즈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리즈 LLC는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비용 효율성과 관리의 간소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리즈 LLC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몇몇 주에서는 시리즈 LLC 설립을 지원하지 않거나, 특정 제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리즈 LLC를 직접 설립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에서 설립된 시리즈 LLC를 외국 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고려하는 경우, 설립하려는 주의 법적 규정과 제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별 법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와 보고 요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각 시리즈를 독립된 세금 실체로 취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전체 시리즈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 준비와 관련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계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리즈 LLC는 법적 해석에 있어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시리즈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자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LLC 설립과 유사합니다. 먼저 조직 문서(Articles of Organization)를 제출하고, 시리즈 LLC 내에서 여러 개의 시리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리즈는 EIN(고용주 식별 번호)을 발급받고, 별도의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각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리즈 LLC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 문제를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고, 세금 처리와 법적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리즈 LLC를 선택하기 전, 상속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전체 시리즈 시리즈 llc 상속 계획

2024-12-17

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텍사스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텍사스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시리즈 LLC(Series LLC)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이 구조는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1. 법적 보호와 리스크 분리 시리즈 LL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자회사를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자회사의 부채나 소송이 다른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2. 세금 효율성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는 점에서 시리즈 LLC의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리즈 LLC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금 보고서로 전체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3. 비용 절감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를 활용하면 설립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LLC를 각각 설립할 필요 없이 하나의 "부모" LLC 아래에서 여러 자산이나 사업 단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로, 각각의 자산을 별도의 LLC로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4.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 텍사스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시리즈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 관리하면서도 통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보호와 비공개 처리 시리즈 LLC는 자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소유 자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합니다.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는 단순한 자산 관리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자산을 분산 관리하려는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833)256-8810    미국 텍사스주 상속 변호사 시리즈 llc 상속법 전문

2024-12-16

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유타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유타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유타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산 보호 및 법적 책임 제한 시리즈 LLC는 각 하위 시리즈가 독립된 법적 실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 시리즈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 다른 시리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서 여러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송이 다른 아파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큰 장점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용 절감 시리즈 LL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설립 비용의 절감입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면, 여러 개의 하위 LLC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금 보고의 간소화 유타에서는 시리즈 LLC의 세금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4. 상속 및 자산 관리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과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각 부동산을 개별 시리즈로 설정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5. 유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유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규정이 유리하고,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LLC와 같은 새로운 법적 구조를 허용하고, 그 운영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및 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여러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보호, 비용 절감, 세금 처리 간소화, 상속 관리의 용이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특히 다수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각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타에서 시리즈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하위 시리즈 개별 시리즈 상속 변호사

2024-12-16

상속 계획의 핵심: 주택을 자녀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법 : 세번째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을 통한 상속: 프린스의 음악과 자산 보호 사례 세계적인 음악가 프린스는 사망 당시 별도의 유언장이나 신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대한 음악적 유산과 자산은 법정에서 상속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과정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프린스가 생전에 신탁을 설계했다면 그의 재산 분배는 훨씬 간소화되고, 그의 음악과 유산은 그의 의도대로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탁은 주택과 같은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프린스의 사례는 신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신탁을 설계하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언 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탁(Trust)을 통한 주택 상속: 유언 검증을 피하는 방법 신탁을 활용하면 유언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장점 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 상속 재산 분배를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등)을 충족할 때 주택을 상속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면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상속 계획은 필수입니다. 주택 상속 및 증여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화합,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면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상속 기타 상속인 주택 상속 상속 재산

2024-11-18

상속 계획의 핵심: 주택을 자녀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법 : 두번째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전 증여: 워렌 버핏의 기부와 가족 재산 계획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재산을 생전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실행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의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새로운 소유권으로 인한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 주택을 미리 양도하기 주택을 유언으로 남기는 대신 생전에 증여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장점  사망 이후의 복잡한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는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및 세무적 고려사항 1. 소유권 이전의 완전성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는 더 이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증여세(Gift Tax) 미국 세법상,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증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세법 및 증여세 면세 한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증여 후 사용 제한 증여 후,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상속 생전 증여하기 상속 계획 기타 상속인

2024-11-18

상속 계획의 핵심: 주택을 자녀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법 : 첫번째 방법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주택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가족의 삶과 추억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사망 이후 자녀나 기타 상속인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상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을 통한 주택 상속: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유산 분쟁 사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유산은 그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가족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유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귀중한 문서와 유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가족 사이에 큰 긴장감을 초래했습니다. 킹 박사가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의 유산 분배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유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례는 유언장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주택을 포함한 유산의 분배 방식을 명확히 정할 수 있으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검증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언장은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을 통한 주택 상속 유언장을 작성하여 주택을 상속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유언장의 역할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원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며,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 검증 절차(Probate) 유언장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산 분배를 담당할 집행자(Executor)를 지정합니다.    유언 검증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부 주에서는 유언 검증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기타 상속인 주택 상속 상속 계획

2024-11-18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401(k)나 IRA를 위한 현명한 선택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그가 남긴 401(k)와 IRA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남은 인생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IRA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자일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명의의 IRA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IRA와 합쳐 관리가 더 간편해집니다. 단,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인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상속 IR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IRA를 따로 개설하면 59.5세 이전에도 페널티 없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필수 최소 인출(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일시불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시불 인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니어들이 한 번에 인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연금 상품을 통해 상속 자산을 안정적인 은퇴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사망 시까지 꾸준히 소득을 지급하는 연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좋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IRA와 연금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IRA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시장 변동으로 인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연금의 안정적인 수익과 상속 IRA의 RMD 규정을 충족하며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시불 인출보다는 장기적인 인출 계획과 연금 상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상속 자산은 시니어에게 든든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상속 ira 상속 자산 ira 자산

2024-11-12

뉴저지에서 한국 상속 상담 직접 받는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차와 거리 때문에 한국 상속 문제 해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태승의 ‘더 스마트 상속’ 소속 최고의 변호사들이 오는 13일(수)과 14일(목) 뉴저지주 포트리와 팰팍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NORTH YORK)에서 진행.   이번 상담회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제2019-536호)가 직접 뉴저지를 방문해 한인 동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상담회에서는 한국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등의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방법,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상속 관련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1 대 1 맞춤 대면 상담으로,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직접 제시한다.     주최 측은 “뉴저지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기 쉽지 않기에 이번 특별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기에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은 “여러분의 소중한 상속 권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직접 만나 상담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뉴저지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한국 상속 문제를 직접 만나 해결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단 상담 예약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하는데,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 상담회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일정 및 장소  ▶11월 9일(토)~11월 11일(월):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11월 13일(수)~11월 14일(목): 뉴저지 포트리(팰팍)   ◆예약 방법  ▶e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  ▶홈페이지: https://lawts.softr.app/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한국 한국 상속재산분할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 문제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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