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소지 비폭력 경범죄 달라스 경찰청장

2024-11-11

총기난사 발생 때 어떻게 연락…가주 교내 셀폰 금지, 우려 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샌타크루즈센티넬은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공립학교 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번 총기 사건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한 학생이 외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위급 상황일 경우 학생의 휴대폰 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학부모 조엘 델먼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며 “필요할 때는 자녀와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22년에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예를 들었다.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세 학생이 911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9월 말까지 서명을 마쳐야 한다.     뉴섬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각 공립학교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휴대폰 교내 휴대폰 금지 교내 휴대폰 휴대폰 소지

2024-09-09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적절”

연방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범프 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썼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이 집 밖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역사가 오랜 총기 규제는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정폭력범 총기 가정폭력범 총기 총기 소지 접근 금지

2024-06-21

IL 총기 회수 제대로 안 된다

일리노이 주민 11만명 이상이 총기 소지를 제한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3/4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를 제한 받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1만4000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총기를 자진 반납하지 않고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면허증(FOID)을 소지만 주민은 모두 2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1만4000명은 자신들의 총기 면허증이 취소됐으며 약 8만4000명은 이미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19년 오로라에서 발생한 직장내 총기 난동 사건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헨리 프랫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에 불만을 품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동 사건이었다. 범인은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중범을 선고 받았으나 신분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당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총기면허증은 취소했지만 총기 회수에는 실패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쿡 카운티 쉐리프국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총기 회수 프로젝트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쉐리프국은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100만달러의 예산을 일리노이 경찰국으로부터 받아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섰지만 예산을 대폭 늘려야 총기 회수가 제대로 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총기 회수 총기 회수 총기 소지 총기 면허증

2024-05-30

[중앙칼럼] 또 총기난사,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존 그리샴이 1996년 쓴 소설 ‘런어웨이 쥬리(The Runaway Jury)’는 담배 제조사에 대한 고발 이야기다. 아버지의 사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주인공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배심원들이 책임을 상기하도록 해 담배 회사에 복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2003년 게리 플레더 감독의 각색을 거쳐 영화(한국 개봉명 런어웨이)로 제작되면서 담배 회사가 총기 회사로 바뀌게 된다. 이  영화는 아직도 법률 스릴러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존 쿠색, 더스틴 호프만, 진 해크만이 나왔으니 보증된 영화가 됐다.       흥미로웠던 것은 거대 총기 제조사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 보여준 장면들이다. 배심원 선정에 대형 컨설팅 조직이 투입되어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했고, 필요하다면 폭력과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인공들의 분투 과정을 보면서 관객들은 왜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된다.       현실로 와보자.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신원을 증명하면 무장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과 가족, 재산 보호가 허용 이유지만  그와 무관하게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가 친구를 쏘기도 하고, 아예 수백명을 살상할 계획으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하기도 한다. 대량 살상에 사용된 무기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산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용하느냐다. 가정폭력, 마약 등 전과나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 걸러지지 못한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전과자도 자신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총기 소지 권한과 무고한 총격 피해자들의 생명을 두고 그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연 총기 소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죽음이 잇따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범인들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의 등에 총을 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조그만 부작용인가 말이다.       연방의회와 FBI(연방수사국)는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안전성, 불법 개조 여부,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엄격히 세워져야 한다. 최근 메인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에도 민간의 소지가 금지된 탄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총기 난사범들이 그렇듯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총열이 짧은(saw-off) 샷건은 휴대와 살상 반경이 커서 민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와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이미 흔한 증거품이 된 지 오래다.     사법 당국은 이런 불법무기 소지와 제조, 개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지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주변인들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총기 사건으로 무고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사회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총기 소유자들은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은 격발을 위해 제조되며 격발은 누군가의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제 다시 묻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기 옹호론자들의 말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총격 희생자라는 늪에서 구할 것인가. 시민들은 이제라도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침묵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총기난사 방관 총기 소지 총기 회사 총기 옹호론자들

2023-10-30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효과 있나?

 BC주가 불법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올 2월부터 마약 소지를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C주공공안전부와 BC검시소가 발표한 6월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을 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228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27명에서 2월 196명, 3월 211명, 4월 230명, 5월 180명 등이었다.   BC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마약 소지와 사용을 불법화하면서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다 구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이 개인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불법 마약 성분 중 가장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이 사망자의 86.8%에서 발견되고 있다. 펜타닐은 BC주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널리 퍼지는 마약 성분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 BC주 전체로 보면 2020년 34.4명, 2021년 44.2명, 2022년 44.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를 감안할 경우 4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륙이 4.3명, 밴쿠버섬이 3.8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3.7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소가 2.5명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10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소지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다.   BC주에서 마약 소지 등이 한시적으로 비범죄회 되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있지만, 한인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모두 한국에서 마약 관련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합법화 마약 불법 마약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2023-07-20

[기자의 눈] 언제까지 ‘총격 사건’ 방치할 건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다. 요란한 폭죽 소리에 묻힌 총격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에만 전국적으로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0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헤이워드 지역에서 2건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휴 다음날 뉴스에는 ‘피로 물든,’ ‘공포 가득한’ 등의 오싹한 헤드라인 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할 독립기념일 연휴가 누구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7월 11일기준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647건이나 발생해 2014년의 273건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총기 소유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판매된 총기는 총 2300만 정으로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다.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총기 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자유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다. 당시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사회가 변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만 지속할 뿐 총기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이유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범죄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도 총기를 소지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다. NRA는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또 총기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 총기 산업 규모는 상당하다. 강력한 총기 규제로 판매가 감소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총기 규제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총기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4%만이 이에 동의했다.   최근 몇 년 새 미등록 총기인 이른바 고스트 건과 같은 불법 총기 판매도 함께 증가하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도 “총기 사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고스트건 생산량의 증가”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총기 소지 자유가 존중받아야 할 자유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총기 규제에 앞서 총기 소지가 도덕적 정의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윤리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희생을 발생시키는 총기 소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 헌법 제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총격범의 대부분은 ‘잘 규율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헌법 학자인 피터 버니 교수는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로 쓰이고 있다면 이런 자유는 규제가 필요하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총격 방치 총기 규제법 연휴도 총기 총기 소지

2023-07-11

[독자 마당] 총기 난사 줄이기

뉴스를 보니 올해 들어서만 총기 난사 사건이 120여 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왜 미국에선 이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발행하는 것일까?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은 총기 난사 사건은 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총이 없으면 총을 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 미국 헌법에는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총기소유협회(NRA)라는 막강한 총기 소지 옹호 단체가 있어 법으로 총기 소지를 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또는 반자동 소총은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를 금하는 것이다. 또한 분노조절 교육도 필요하다. 즉 몹시 화가 나거나 우울증,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총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중요하다.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을 자주 찾는다. 많은 시니어가 모이는 곳이고 주변에는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파는 음식점도 많다. 한 번은 공원 옆 골목에서 막걸리 한병을 옆에 놓고 구슬피 우는 사람을 봤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컷 울고 나면 그의 속도 풀어졌을 것이다.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도 사람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치면 어떨까 싶다. 특히 큰 분노가 생길 때 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으면 분노 조절을 못 해 총을 드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서효원·LA독자 마당 총기 난사 총기 난사 총기 소지 분노조절 교육

2023-03-28

[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 총기소지 옹호론자들 총기규제 여론 총기 소지

2023-03-05

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BC주에서 마약 소지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비범죄화 마약 안전 마약투약 마약 소지 마약류 수입

2023-01-30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사람보다 총이 많은 나라

LA경찰국이 최근 ‘건 바이백(gun buyback)’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한 수백 정의 총기류다. 총기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총을 내놓는다. 지난 2009년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무려 2만여 정이 수거됐다. 총기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동시에 드럼통 안에 쌓여간다.     총은 보호와 살상의 양면을 가진 물체다. 쓰이기 나름이다. 용도는 누가 쥐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어떤 용도건 간에 총기 판매는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불안이 커졌던 2020년 미국에서 사상 최다 수준인 2300만 정의 총기가 팔렸고, 2021년에도 미국 총기업체들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소지한 총기의 수가 3억9300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인 3억33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람 수보다 많은 총 때문에 연초부터 연쇄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주 몬터레이파크와 하프문베이에서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총기 소지를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체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선악은 총이 가진 양면성과 맞물린다. 총기 소유와 규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그래서 첨예하다. 김상진 사진부장 [email protected]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나라 총기 소유자 총기 소지 총기 판매

2023-01-27

한국 정부, 미국발 대마에 골머리

최근 한국을 다녀온 LA거주 이모(41)씨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당한 불쾌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세관에서 혼자인 나를 붙잡았다”며 “세관 직원이 범죄자 취급하듯 이것저것 묻고 기내용 여행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귀중품을 찾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대마)’를 가져왔는지 보는 것 같았다. 비행 중 필요했던 수면유도제도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LA발 여행자가 이민가방 등 수하물을 찾는 곳에도 마약탐지견이 계속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행자 방문 규정이 완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미주 한인들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 세관의 까다로운 수하물 검사로 입국 지연 등 불편이 늘었다. 한국 검찰과 세관이 한국에 급증한 마리화나 유통 출처 상당수를 미국으로 보면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재벌가 3세와 한인 시민권자 2명이 포함된 총 9명을 재미동포로부터 마리화나를 공급받아 흡입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한인 시민권자 2명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유통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마 반입 및 유통 상선이 미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마는 불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한다고 강조했다.   세관과 외교부도 ‘대마류 반입 시 국내 처벌 안내문’을 통해 “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했다”며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CBD오일 역시 대마 성분을 넣은 오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네바다주 등 19개 주에서는 21세 이상이 신분증만 보여주면 국적에 상관없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신희영 검찰영사는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해서는 처벌이 원칙으로 초범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 국적자는)대마 흡입·소지·유통, 한국으로 대마 우편물 발송(시민권자 포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대마류 대마류 반입 대마류 소지 대마제품 밀반입

2022-12-21

캅카운티 학교 직원 총기 소지 허용

캅 카운티 교육구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총기 소지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내렸다.     캅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2로 학교 내 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다.   다만, 이번에 조치에는 교사나 교실을 감독하는 사람의 총기 소지는 제외된다. 대신 각 학교가 총기를 소유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며 학교에 안전 상황을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격술 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채용 전 신원조회 절차도 걸치게 된다.   크리스 래그스데일 캅 카운티 교육감은 이날 "학교 내에서 무장한 직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잠재적 공격자들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이 조치에 격분하고 있다. 로라 저지는 11얼라이브에 "학교에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며 "몇몇 아이들이 그 무기를 뺏어 문제를 일으킬 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어난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전국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내 안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학교 내 총기 소지 허용뿐 아니라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구는 오는 8월부터 전 학생에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우 기자학교 직원 초등학교 총기 학교 직원 총기 소지

2022-07-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