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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뉴욕 200만명 건강보험 혜택 잃을수도”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메디케이드 수혜 축소 눈앞… 홈케어·데이케어 노인들 ‘불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축소 방침에 한인 고령층의 의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둘루스의 조아홈케어는 한인 100여명에게 방문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돌봄요양사 없이 매끼 식사는 커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용자는 100% 메디케이드 가입자다. 대부분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지난 12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7150억달러, 오바마케어(ACA) 예산 3350억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의무를 부과하고, 실거주 주택의 집값을 자산 심사에 반영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의 막막함은 크다. 한인 홈케어 관계자는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은행 잔고 3000불 이하 등 엄격한 조건 심사를 거친 이들”이라며 “근로를 회피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성인 55만 6000명, 아동 140만명에 달한다. 전국 가입자는 860만명이다.   노크로스의 조이너스데이케어 관계자는 “주로 65세 미만 수혜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수인종 이민 1세대 그룹의 메디케이드 수혜 비율이 미국 태생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인 시니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돌봄 문턱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걷는 것은 너싱홈(요양병원) 또는 호스피스 입소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의 의료공백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조지아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주도로 2년전부터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패스웨이즈’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화당의 의료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나 DACA(불체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의 의료보험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오는 12월로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진보 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보조금이 끊길 경우 30여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조지아의 다카 수혜자는 2만1000명으로 이들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드 요양서비스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2025-05-15

사회보장국에 걸려온 전화 40%는 사기…수혜자 계좌 변경 시도 많아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본지 4월 15일자 A-1면〉한 가운데 사회보장국(SSA)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섰다.     SSA는 전화로 수혜 신청 또는 수혜자의 금융 정보를 변경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14일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SA의 신규 사기 방지 기술은 개인 소셜 계정 내 패턴과 이상 징후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전화 청구를 걸러낼 수 있다. 이상이 감지될 경우, 수혜 당사자는 반드시 SSA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신원 인증을 마쳐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릴랜드 두덱 SS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이나 사무실 방문이 힘든 수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최근 전화 사기 우려를 지적한 이후 신속하게 전화사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다. DOGE 관계자들은 SSA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40%가 수혜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변경해 지급금을 빼돌릴려는 사기범들의 시도라고 경고했다. 아람 모가다시 DOGE 엔지니어는 “사기범들이 전화 한통으로 수혜자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도입이 자칫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머스크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수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SA는 이번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 더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사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SSA의 신규 시스템을 통해 사기 청구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사회보장국 수혜자 전화사기 방지 전화 사기 가운데 사회보장국

2025-04-15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트럼프 행정부,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ACA)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7000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 기간을 7주로 단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광고 및 홍보자금을 삭감했으며,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하려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명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다.   한편 CMS는 이번 발표에서 '성적 특성 변경'(sex-trait modification)은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케어 가입자 다카 수혜자들 트럼프 행정부

2025-03-11

소셜연금 부당 수령 대대적 단속…수혜자 사망해도 계속 받아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계속 지급된 소셜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15일 이미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년 전부터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DB)를 확인해 이미 사망한 수혜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까지 약 2억15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국 DB에는 1899년 이후 사망자 1억4200만 명의 기록이 있는데 재무부는 일단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수액 규모가 2억 달러를 충분히 넘을 전망이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지속해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와 함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재무부 측은 지금까지 회수한 소셜연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망자 DB에 대한 영구 접근권 부여를 촉구했다.     소셜연금 부당 수령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 수령한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데이비드 르브릭 재무부 차관은 “이번 회수 작업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처벌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수혜자 소셜 부당 이후 사망자 사망자 db

2025-01-16

19개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다시 가능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기존처럼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가입 수혜자 55만명

2024-12-19

뉴욕주 메디케이드 남용 심각

연소득이 메디케이드나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기준보다 높은데도, 이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엠파이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센터가 주 보건국과 연방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명이었다. 300만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이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명 초반으로 줄었다. 최근엔 소폭 줄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엠파이어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약 44%에 해당한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예상치) 수준으로 늘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7500명으로, 2015년(1만2000명) 대비 급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남용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4-11-26

[상속법] 그랜터 트러스트(IDGT)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IDGT)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부르겠다. IDGT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 2배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내 총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에게 과세된다. 즉,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IDGT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총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IDGT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이 불게 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총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DGT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IDGT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IDGT로 이전한 자산이 IDGT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IDGT로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잘 설정된 IDGT라면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IDGT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불가능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수혜자 소득세 입장

2024-08-20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간호사 왕진으로 추가 수입”…WSJ, 보험사들 메디케어 청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간호사의 1시간 왕진으로 보험사가 메디케어에서 1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자 집에서 수집한 정보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보험사가 매년 수백만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메디케어 수혜자 집에 보내 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왕진에 나서는 간호사들에게 선별 검사 실시와 특이한 진단을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2019~2021년 사이 1시간 왕진당 18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메디케어 데이터 분석결과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왕진당 징수한 메디케어 평균 비용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유나이티드헬스(UH)가 273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휴매나 1525달러, CVS/애트나 232달러 순이었다.   3년간 UH가 왕진으로 거둬들인 총액수는 107억 달러로 나머지 보험사들이 징수한 46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UH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셸리 맨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차례 왕진에 나섰으며 휴대용 검사장치로 말초동맥질환 검사를 실시해 사례가 발행할 때마다 보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연간 2500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맨키는 직접 자가검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장치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데이터가 검사를 뒷받침한다며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나선 다른 간호사들은 말초동맥질환 등 왕진에서 나온 진단 중 다수가 “보험사가 권장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진단이며 많은 케이스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왕진 후 추가된 진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왕진서 진단된 70만 건 이상의 말초동맥질환 케이스로 보험사들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추가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왕진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왕진을 권장하는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왕진과 같이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진단케이스로 받아낸 비용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보험사가 주도한 다수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의회 자문기관 메디케어지불자문위원회는 왕진서 발생한 진단은 메디케어 보험사에 대한 추가 지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메디케어 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관은 그 같은 진단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대변인도 최근 진단 검증을 위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해 추가된 진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메디케어 간호사 메디케어 보험사 추가 진단 메디케어 수혜자 왕진 WSJ

2024-08-05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   〈글 싣는 순서〉   ①신분 불안한 이민자,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다 ②한인 DACA 수혜자·서류미비자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 ③이민 전문가들이 본 DACA 프로그램 향방은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서류미비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이민 이슈로,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봉쇄와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총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인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한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주에서 약 2만명, 뉴저지주에선 약 1만명이 서류미비자로 집계된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강경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로 12년을 맞은 DACA 수혜자와 이른바 드리머(Dreamer) 한인들의 불안함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인 DACA 수혜자는 6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신분이 불안한 한인 중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층의 상황은 특히나 더 안타깝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미국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한창 중요한 시기에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들과 달리, 어린 시기에 온 이들은 선뜻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기도 쉽지 않다.   DACA 프로그램은 현재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는 데다, 결국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0월께 연방대법원에서 DACA 심리가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DACA 수혜자 한인 장정래(34) 씨는 "이민 이슈는 아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주변인들이 겪는 이야기"라며 "반이민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의 문도 좁아지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이민자 한인 수혜자 한인

2024-07-30

LA한인회, 24일 메디켈 온라인 설명회 개최

LA한인회에서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LA카운티 사회보장국(DPSS), 자격요건 담당자를 초청하여 메디켈 관련 온라인 설명회 웨비나를 개최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들의 일상 생활 중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중 주정부 보험인 메디켈은 저소득가정 및 시니어들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메디켈은 신청자격요건으로 신분과 신청자 가정(household)의 총 자산(asset)과 수입(income)을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2024년부터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신분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오직 수입으로만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인회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해외자산, 생활보조금(SSI)와의 연계여부, 메디켈 수혜자 사망 시 자산환수 여부, IHSS소득, 일시소득증가(복권, 한국 송금, 갬블 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메디칼 유지 및 재신청에 관한 문의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번 웨비나에서 메디켈 관련 변경된 점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웃케어클리닉(KHEIR)과 협조해 서류미비자의 메디켈 신청 등 신규신청 및 갱신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줌 링크: us06web.zoom.us/j/3237320700#success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 온라인 온라인 설명회 메디칼 수혜자 메디칼 신청

2024-07-22

[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 소유 가능한 대표적인 트러스트 종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 Cor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문= S Corporation에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세제 이점 : S Corporation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이양 되어 소득으로 얻어집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소득 부분이 개별 세무 신고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소득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율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 트러스트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조건을 갖춘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는 채권자, 소송, 이혼 등과 같은 난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 계획 :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을 구축하고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세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 특히 가족 소유의 사업 부분에서 트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세대 간에 회사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영 구조화 : 트러스트를 잘 사용하면 사업 경영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통해 주주간의 지배력 및 의사 결정 권한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감면 : 일부 트러스트 구조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출소규모사업트러스트(ESBT)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는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첫 번째, 그랜터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GRANTOR TRUST) 만든사람 (Grantor)이 트러스트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며 트러스트 소득이 그랜터에게 과세되도록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다른 트러스트와 비교해 훨씬 장점이 많은 관계로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랜터 사망 후 2년 동안만 S Corp.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QSST 또는 ESBT 자격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자격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되는 부속 S 트러스트 (QUALIFIED SUBCHAPTER S TRUST). QSST는 S Corp. 법인 주식 소유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QSST는 오직 하나의 수혜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QSST로써 자격을 얻기 위해 수혜자가 IRS에 선거를 신청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QSST의 자격을 얻을 의사를 IRS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선출 소규모 사업 트러스트)는 이사가 선거서를 통상 2개월 16일 기간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러스트 수혜자는 내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ESBT는 소득세 부분에 절약 가능성이 높으며 QSST처럼 의무적인 분배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SBT의 소득은 최고 연방 소득세율로 적용됨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구조와 이점을 제공하며, 선택은 트러스트 설립하는 수혜자분들의 비즈니스 및 재산 관리 목적에 따른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가장 적합한 트러스트를 결정하기 전에 각각 트러스트들의 유형과 영향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소득 트러스트 종류

2024-03-19

연방정부 헬스센터 리더, 이웃케어 클리닉 선정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됐다.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주최한 ‘지역사회 건강개선 시상(Community Health Quality Recognition, CHQR)’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에도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에 선정, 2017년부터 매해 수상했다.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는 골드·실버·브론즈 3종류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실버는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운영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11~20%에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이웃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웃케어 클리닉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사회적 위험요소 해결, 품질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환자 중심 메디컬홈’ 서비스 부문도 수상했다.   애린 박 소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요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자원서비스국은 전국 1300여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운영하는 클리닉 8000곳을 평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혜자 이웃케어 클리닉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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