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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주소만 바꾸면 재등록...식약처 제도적 허점 드러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호주에 위치한 Natures Bio Technology Pty Ltd는 2023년 식약처 현지 실사 결과 등록된 제조업소가 실제 제조시설이 아닌 단순 사무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히 주소만 변경한 채 재등록된 사실이 민원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제조시설 검증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심각성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제조 시설이 전혀 없는 단순 사무실이 제조업소로 등록되고, 이후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주소만 바꾸면 재등록이 가능한 현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식약처 제도 관리의 실패”라며 “외국 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Nature’s Top’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제품들이 실제로 제조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 또는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사무실을 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주소만 바꿔 다시 등록한 Natures Bio Technology는 등록 제도를 명백히 악용했으며, 이들의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 제품 성분 및 함량 불일치, ▲ 무등록 상태에서의 제품 수출, ▲ 소비자 기만적 광고 및 허위 표시 등과 같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단순 등록제도 미비 수준을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수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으로, 식약처 차원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하라”는 입장만 반복했으며, 등록제도 개선이나 위반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재등록 절차에 대한 재검토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식약처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도의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 확인, 제조설비 검증, 재등록 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소만 바꿔 재등록'이 가능했던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즉시 개선하고, 등록취소 업체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   최지원 기자해외제조업소 재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단순 등록제도 제도적 심각성

2025-05-12

메디캘 갱신 심사 강화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이 오는 4월부터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산하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소에 메디캘 수혜 자격 및 갱신 서류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갱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인터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메디캘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는 팬데믹 이전에는 갱신 신청자의 약 40%만 재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심사율도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4월부터 메디캘 갱신이 불허되는 주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가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응급 의료 혜택이 중단되면서 메디캘 가입자 신청 자격 조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메디캘 신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연 소득이 3만8295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의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 의료 혜택(PHE)을 제공해왔다.이 기간에 가주는 메디캘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13일 한인들에게 메디캘 갱신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웃케어는 “당장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처를 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마다 다른 만큼 당국에서 오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작성해 보낼 것을 강조했다.     이웃케어는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는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재등록 메디 강화 4월 의료혜택 공백 갱신 신청자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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