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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유권자는 깜깜이 투표 하라는 것

현행 재외선거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LA 지역 한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본지 5월 5일자 A-1면〉하면서 재외선거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커졌다.   관련기사 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특히 한국의 21대 대통령 재외선거(5월 20~25일)를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미주 등 해외 지역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다 보니 한인 사회에서는 선거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선거 때마다 재외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치 투표만 하라는 식의 현행 법은 큰 문제”라며 “재외 유권자도 폭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권이 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당시 한국 국회는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뒤, 선거 과열 및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외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제한했다. 즉,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달리 개인, 단체, 정당 모두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일례로 재외국민 또는 해외 국적자 모두 대면 행사, 전단 배포, 신문 광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금지다.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공직선거법 93조)하고 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 광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시민권자 등에 해당하는 해외 국적자에게까지 이러한 한국의 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에서 현지 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활동까지 문제 삼아 경고장을 발송하고, 입국 금지 조치까지 운운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외선거 관련 지지자 대면 모임 규제도 매우 구체적이다.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비공개 모임만 가능하다. 관련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민주통일연대는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재외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선거법을 개정해) 동포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이 현지 언론을 통한 지면 광고, 특정 후보자의 이름·사진·경력·정견을 고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정당별 재외선거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 안내도 제약한다. 정당별 해외 언론 지면 광고, 대선 후보자의 해외 신문·잡지 기타의 광고도 불가능하다.   결국 재외선거 유권자에게는 사실상 깜깜이 선거운동 속에 지지 후보를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재외선거 운동을 허용하면 외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재외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표심 이해득실로 선거법 개정 등 재외선거운동 허용에 소극적이다. 최근 대선이 박빙 승부로 결정 나는 상황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20~25만 명 성향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어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운동 선거참여 재외선거운동 제약 재외선거운동 관련 현행 재외선거법

2025-05-05

[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취재 수첩 재외동포 호구 재외선거운동 규제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19

한인사회 특성 무시한 제약 많아 관심 시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28일 LA 등 재외공관별 최대 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단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이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13일 기준 미국 내 추정 재외유권자 총 85만1941명 중 2만6576명인 3.1%만 등록했다.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대선에 관심을 보인 이들 상당수는 ‘재외선거운동 제약’을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정권은 보장했지만, 해외지역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와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은 온라인만 허용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선거운동 전까지는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218조) 해외도 마찬가지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만 가능하다.     특히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금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공직선거법 93조)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적인 대면모임 규제도 구체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도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 공직선거법은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 유권자는 언론을 통한 지면광고, 한인 언론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대선 후보자가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재외국민이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됐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외선거 위축·족쇄   재외국민 유권자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인 시민권자는 현행 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여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고 위반 시 ‘시민권자 한국 입국금지, 재외국민 여권 제한 및 반납’이라는 처벌 조항이 강조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보수진영 지지자인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이 너무 심하다. 법 위반 시 시민권자는 한국을 못 들어가고 여권을 뺏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유권자도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약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재외유권자 선거참여 홍보나 대선 후보자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을 이끄는 신모씨는 “시민권자의 경우 불이익당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며 선거법 준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민주통일연대 정성업 공동대표는 한국 공직선거법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정 공동대표는 “재외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지지 모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선거운동도 쉬쉬하면서 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에는 한국 국적자와 시민권자가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한인 시민권자도 모국인 한국 대선 등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원천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복수국적 연령을 65세 이하로 확대해 동포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LA보수 대통합 송년모임을 주최한 임태랑 전 LA평통 회장은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참여 운동이라도 나서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한 달도 안 남았다. 재외유권자가 선거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인사회 관심 재외선거운동 제약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 공직선거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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