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재임대’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선착순으로 푼다
공실 상태였던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은 앞으로 1년간 추첨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은 비어있는 어포더블하우징을 가진 집주인과 중개인은 스트리트이지나 크레이그스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웹사이트 플랫폼 등을 통해 해당 유닛을 게시할 수 있다. 어포더블하우징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시의 어포더블하우징 추첨 시스템(Housing Connect)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중개인은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수백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수개월간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닛에 입주했던 초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 유닛은 ‘재임대’(re-rental)로 분류된다. 재임대의 경우 시 규정에 따라 ‘재임대 유닛도 괜찮다’라고 의사를 밝힌 신청자 250명에게 직접 연락을 돌린 뒤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닛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 과정에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국 비효율적인 규정 탓에 해당 유닛은 계속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신청자의 눈길을 더 끌어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일반 어포더블하우징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신청자는 6개월치 급여 명세서 대신 1개월치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푸드스탬프(SNAP) 등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정보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장애 여부도 여러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다. 한편 뉴욕시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혜택을 오래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CityFHEPS 바우처를 받은 지 6년차가 되면 소득의 40%를 렌트로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현재 바우처 수혜자는 소득의 30%까지만 렌트를 부담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임대 선착순 재임대 유닛 온라인 플랫폼 신청자 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