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학자금 저축계좌 ‘529 플랜’ 개설 시 50불 현금 보너스 제공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계좌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주 정부가 529계좌를 열고 꾸준히 납입하는 납세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간 월에 50달러씩 자동이체를 하면 50달러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40달러를 지급하는 유타나 25달러를 지급하는 버지니아에 비해서 비교적 큰 혜택이다.     일부 주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5월 안에 529계좌에 10달러 이상 입금한 납세자 중 6명을 선정해 5529달러를 지급한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529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1명에게 1만5000달러를 줄 예정이다.     529 플랜 관련 시민단체 칼리지 대학저축계좌네트워크의 메리 모리스 회장은 “유치원, 중학교 졸업 등 학업의 전환기를 맞는 5월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라며 “이 시점을 노려 많은 주가 계좌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29 플랜은 연방 세법 조항에서 유래된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재 등 다양한 교육비를 세금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저축할 때는 면세가 안 되지만, 계좌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529 플랜은 유연성이 더해져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만5000달러까지는 은퇴계좌(로스 IRA)로 전환이 가능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 시 교육목적이 아니라면 세금과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1700만 개의 529계좌가 있으며 예치금은 총 5250억 달러로 나타났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3만1000달러에 달한다.   모리스 대표는 “보너스 지급이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529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조원희 기자저축플랜 학자금 학자금 저축플랜 칼리지 대학저축계좌네트워크 현금 보너스

2025-05-18

[보험 상식] 칼 세이버스 프로그램 소개

칼 세이버스 플랜이 2019년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해 모를 수 있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은퇴연금 제도인 사회보장제도(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는 많이들 알고 있다. 1935년부터 실시해온 이 제도는 매년 세금 납부 시 일정액을 사회보장국에서 납부하고, 그 자금을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정부에서 사망 시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뿐 이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이 받으려면 평소에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데 이러려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납입액을 쉽게 늘릴 수도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젊어서 소득을 다 쓰지 말고 개인 은퇴플랜(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만들어 저축, 노후대비 자산을 확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바라는 수준만큼 IRA에 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하는 게  칼 세이버스 플랜의 취지다. 처음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50인 이상, 지금은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칼 세이버스 플랜에 대해 안내를 하고 가입을 도와주면 된다. 401(k)처럼 기업이 종업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회사 측에 관리비나 수수료 부담도 없다. 하지만  칼 세이버스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최대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고용일 30일 이내에 신규 종업원을 등록시켜야 한다. 기존의 IRA 등 은퇴자금용 계좌는 강제성이 없는 반면, 칼 세이버스 플랜은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이 로스 IRA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저축만 시켜주면 된다. 고용주는 칼 세이버스 플랜 웹사이트(calsavers.com)에 들어가 연방정부 납세자 번호(FEIN) 넣고 등록하면 된다. 로스 IRA이므로 세금 납부를 한 자금으로 저축하며 납입액은 급여는 5%로 시작해 매년 1%씩 더 불입할 수 있으며, 최고 8%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소득 한도, 적립금 한도나 조기해약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 로스 IRA와 같다.     칼 세이버스 플랜은 자동가입 개념이므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탈퇴 의사를 꼭 밝혀야만 한다. 회사에서 401(k)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칼 세이버스 플랜의 운영이 필요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IRA나 로스 IRA에 직접 가입을 해도 되지만, 원하면 칼 세어버스 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저축할 자금을 불입할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세이버스 프로그램 세이버스 프로그램 세이버스 플랜 은퇴 저축플랜

2024-05-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