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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활용 쇼핑 비교 체험] 원하는 제품 추천 '척척'…최저가 찾기는 '아직'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검색이 기존 인터넷 검색보다 더 유용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AI 챗봇을 활용해 쇼핑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과연 쇼핑 분야에서도 AI가 실질적인 쇼핑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직접 실험해봤다.   이번 실험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챗GPT, 퍼플렉시티, 구글 제미나이 세 가지 AI 챗봇을 사용했다.     쇼핑 품목으로는 랩톱 컴퓨터와 선스크린을 선정했다. 선택지가 많고 판매처별로 가격 차이가 커 AI가 도움을 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최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파더스데이 선물 추천도 추가했다.   세개의 AI 챗봇에 정확히 동일한 프롬프트(명령어)를 각각 입력한 후 결과를 비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능을 보인 것은 퍼플렉시티였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진과 함께 보기 쉽게 정리해줬으며, 제품마다 장점을 따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MSI 랩톱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HP 랩톱은 선명한 화면 등으로 요약해줬다.     선스크린의 경우에도 보습 효과, 가벼운 질감 백탁현상 없음과 같은 특징이 함께 표기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월마트, 베스트바이 같은 대형 소매업체에서의 리뷰와 별점도 함께 제공됐다.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구매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전문가 리뷰 요약과 함께 등록된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다만 최저가 검색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 주로 대형 소매업체 위주로 연동돼 있어, 직접 검색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가 추천한 선스크린 중 하나인 ‘뷰티 오브 조선’ 제품은 2개 묶음에 쿠폰을 적용하면 개당 약 14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퍼플렉시티가 제시한 최저가는 15달러 이상이었다.   챗GPT는 제품 스펙 비교에 강점을 보였다.     랩톱의 경우 CPU 모델명 등 세부 사양을, 선스크린은 성분을 표기하며 보다 전문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실시간 최저가 검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체로 가격 비교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구매 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추가로 최저가를 요청하면 가격 정보를 제시하긴 했지만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구글 제미나이는 상대적으로 쇼핑 검색 기능이 떨어졌다. 제품 비교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해 장단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최저가를 묻는 질문에 ‘제품 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답만 제공했다.     제품 링크도 없어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구성은 부족했다. 특정 제품명을 직접 입력하면 웹사이트 링크를 주긴 했지만, 제품 목록이나 요약 정보는 정리돼 있지 않았다.   파더스데이 선물 추천에서도 AI마다 차이가 있었다.     챗GPT는 카드 문구를 예시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조언을 주었고, 퍼플렉시티는 취미 관련 수업 수강권 같은 ‘경험형 선물’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제미나이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흔한 선물을 추천해 맞춤형이라는 느낌은 적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트 작성이 관건이라는 대전제는 쇼핑에도 적용됐다. 원하는 사양 등을 자세히 적거나 파더스데이 선물 추천을 위해 아버지의 연령, 취미, 거주 지역 같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추천 결과가 정교해졌고, 그만큼 쇼핑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조원희 기자AI 챗봇 활용 쇼핑 비교 체험 제품 추천 선물 추천 제품 구성 제품 스펙 박낙희 AI

2025-06-05

"AI로 만든 로보콜은 불법"…연방통신위 만장일치 결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로보콜이 금지된다.   CNN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 선거 보안 위협 및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로보콜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날 텔레마케팅 및 로보콜 관련 연방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로보콜을 ‘인공’으로 간주하는 로보콜 방지 규정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로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콜 발신자는 AI 기술을 통해 생성됐거나 조작된 인공 또는 사전녹음 음성을 사용할 경우 전화 발신 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제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기 로보콜은 기존의 불법 로보콜과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로보콜 건수는 2019년 약 585억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550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기꾼들이 AI 생성 목소리를 사용한 로보콜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콜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발효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에 AI 생성 목소리를 포함한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뉴햄프셔 유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주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주 만에 내려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통신위 사전녹음 음성 로보콜 AI 인공지능 챗봇 불법 FCC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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