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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깐깐해진다

이달 말부터 뉴욕시에서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하루종일 머물러야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지원단체 세이프티넷프로젝트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현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을의 입장인 이민자가 재직증명서를 매번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현금지원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수혜자격 현금지원 혜택

2025-04-20

뉴욕시 SNAP·현금지원 적체 개선 더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심각한 수준이었던 뉴욕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SNAP) 및 현금지원(CA) 신청 처리 적체 문제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SNAP 및 CA를 신청하는 뉴요커 수가 급증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O는 “지난해 대비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가 2022년 9월 발표된 시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월간 SNAP 처리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3월 아담스 시장은 “신청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옹호 단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적체 현상이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IBO 보고서에 따르면, 시 인적자원관리국(HRA)의 인력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SNAP 및 CA 처리 속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에 CA 신청의 42%만이 적시(30일 이내)에 처리돼 목표치인 96%에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또 SNAP 신청의 65%만이 적시에 처리됐다.   IBO는 ▶팬데믹 이후 SNAP 및 CA 신청자 수 급증 ▶급격한 인력 감소 및 교육 부족 ▶기타 절차적 변화 등을 적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IBO에 따르면 현재 CA를 처리하는 HRA 직원 중 절반 이상, SNAP 사례를 처리하는 직원 중 41%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신청 건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SNAP 및 CA 신청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가된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HRA는 일부 직책의 급여 인상을 포함해 인력을 채용, 유지하고 교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현금지원 snap snap 신청 뉴욕시 저소득층 ca 신청자

2024-10-22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받기 어려워진다

뉴욕시가 푸드스탬프(SNAP)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거나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현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시 소셜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학생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없앤 바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지만,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영향이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진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요구조건을 되살릴 방침이다.     뉴욕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5월 당시 혜택을 받은 수(약 40만명)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요커들에 매달 소액의 돈을 제공, 식료품 등 필수적인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에서 성인 1명은 현금지원 혜택으로 매달 약 183달러를 받는다. 부양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의 경우 약 389달러를 지원받는다. SNAP·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EBT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이와 같은 현금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수혜자가 학생 혹은 직장인이어야 한다. 실업자일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는 등 취업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뉴욕시가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 소셜서비스국이 시의회 공청회에서 밝힌 데 따르면, SNAP 신청의 약 46.3% 수준만 즉시 처리되고 있다. 과거 SNAP 신청자의 60%가 혜택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네하 샤르마 시 소셜서비스국 대변인은 “팬데믹 이후 이 조건을 다시 도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지원 혜택 현금지원 기준 현금지원 프로그램

2024-07-16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하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캘프레시),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수혜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현금 수혜자 카운티 현금지원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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