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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조기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1일부터 학자금 보조 신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FAFSA 가 오픈이 되는데, 조기 전형(Early Admission)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은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계실 때이라 이번 주에는 이에 관련된 부분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질문) 조기 전형 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2022-2023 학년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현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보통 11월 1일이 마감일인 조기 전형(Early Admission)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비 재정 보조 신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지원 하려고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를 모두 방문 해 보고 재정 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 학교의 경우 CSS PROFILE을 제출 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제출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조기 전형의 경우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 해 주어야 하는 학교도 있고 내년 3월 까지 재정 보조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가 있기도 한다. 특히 지원 하는 대학 중에 학교 고유의 재정 보조 신청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 마감일 내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원 하는 대학 중에 학교 고유의 재정 보조 신청 양식을 요구하는 학교는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 마감일 내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립 학교의 경우 보통12월 15일까지 조기 전형의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합격한 대학들로 부터 예상치 이기는 하지만 학비 재정 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받게 된다. 이 내역서를 통해 학생별로 받게 되는 재정 보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는 보다 신중히 이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상치의 재정 보조 내역서를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10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FAFSA를 신청 해 주는 것이 중요 하다. FAFSA 신청 시기도 대학에 따라 Priority 신청 날짜가 다 있으니 이에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외에 대학에 따라서 요구 할 수도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 Business & Farm Form, Non-Custodial Form, Verification Form, Non Tax Filer Statement Form 등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 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 해야 할 것은 칼리지 보드의 IDOC 서비스를 이용 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서류 들을 대학의 Financial Office가 아닌 IDOC으로 직접 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분실 할 수도 있으니 IDOC 서비스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보통 CSS PROFILE을 Submit 하게 되면 학생이 신청한 대학 들 중 IDOC에 가입 되어 있는 대학들의 List를 자동으로 알려 주며 학생 고유의 IDOC Number와 함께 제출 해 주어야 할 서류 들을 알려준다. 이 중 대표적인 서류가 2022~2023년도에 입학 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2020년 Tax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Tax 보고서 상에 첨부되는 Schedule 들이다.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대학에 보내 주게 되면 대학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CSS PROFILE에 작성한 2020년 Tax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보조 내역서를 학생들에게 보내준다. 질문) Early Decision의 경우 혹시 재정보조가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기 전형에 있어서 특히 얼리 디시전 (Early Decision), 즉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학교에 등록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는 조기 전형 형태인 얼리 디시전의 경우 재정 보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 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얼리 디시전 에 합격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았는데 너무 조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학교에 등록을 하자니 재정 형편이 그것을 허락치 않고, 또 재정 형편상 등록을 하지 말자니 꼭 해야하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학 한 곳에 합격한 학생이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보다 학비 재정 보조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다. 그리고 문제는 얼리 디시전의 계약을 “빌미”로 재정보조를 더 조금 주면 어떻하냐는 학생 가족의 불안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얼리 디시전이라 하여 무조건 재정보조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이다. 만약 얼리 디시전에 합격한 경우라도 재정보조가 너무적어서 부모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대학 당국에 Appeal을 통해 재정 보조 받는 액수가 어떻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어필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보조액을 늘려 주거나, 아니면 어필 한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절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학교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재정 보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보조를 근거로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부족한 재정 보조만이 얼리 디시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면 조기 전형으로 신청하지 말고 정기 지원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학교로 등록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문의) 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쥴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2021-09-08

[교육칼럼] 재정보조 신청과 학교 성적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장학금(scholarship)은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학교 성적이 장학금을 받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무상보조(grant)는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면 성적이 높던 그렇지 않던 재정형편에 따라서만 받게되는 것이다. 주에 따라서는 학교 성적에 따라 주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 주 인데 이 주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장학금인 Cal Grant가 바로 그 예이다. 물론 Cal Grant의 지급 조건이 꼭 학교 성적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나 부모의 소득과 재정 상태가 우선 조건이 된다. 부모의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Cal Grant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Cal Grant A와 Cal Grant B이다. Cal Grant A는 GPA가 3.0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Cal Grant B를 받게 된다. Cal Grant A는 만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Cal Grant B는 평균 3,000~4,000불 정도만 지급된다. 학교 성적이 Financial Aid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성적 관리를 잘 못하면 학비 재정보조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받은 보조 금액도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끔 성적 관리에 실패해 학비로 고민하는 학생과 부모를 보게된다.우선 근본적으로 연방 재정보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 성적이 4.0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2.0이 넘어야 한다. GPA 2.0이라 하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면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아주 가끔은 2.0이 되지 않아 학비 재정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보게된다. 2.0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느껴지지만 멀쩡히 좋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첫 해 성적 관리를 잘 못해서 2학년 때는 학자금 보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연방 재정 보조가 아니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Grant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랜트의 경우 GPA를 3.0 또는 3.5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 이처럼 학교 성적은 Financial Aid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도 GPA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GPA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생활에 푹빠져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대학 입학시에는 정성적으로 Financial Aid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받은 Financial Aid도 다시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을 하다보면 재학생 부모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을때가 많다. 다른 학생들은 재정보조내역서를 다 받은 상태인데 우리 아이는 학교로부터 학비 재정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의 경우 학비 재정보조 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성적 관리에 실패해 신청했던 과목들에 대한 정상적인 Credit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 성적(GPA)이 2.0이 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학생과 부모의 마음에 학비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 학비 재정보조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나 가정의 재정 상태에 큰 변화가 있어 Appeal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교 성적이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Appeal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적과 Financial Aid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학생 주변의 환경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큰 부담이 된 상황이라면 한번쯤 대학에 이를 Appeal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비 재정보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는 최선의 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학비 재정보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문의: 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쥴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2021-09-01

[교육칼럼] 특별한 케이스의 Financial Aid 신청 방법

질문)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에 학자금 보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포함된다. 만약에 부모가 합동으로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분리해서 학비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분이 독립인(Independent Student)으로 변하므로 이에 준해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양부모(Adopted Parents)도 친부모와 같이 취급한다. 즉, 양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Financial Aid 신청에 반영된다. 그러나 위탁부모(Foster Parents)는 실질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학비 재정보조 신청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와 살고 있는 경우는 법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이 학비보조 신청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당국이 학생의 학비 재정 보조를 유리하게 주지는 않고 있으며 추가 서류를 통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각 가정의 가족 관계에 맞는 Financial Aid Planning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문)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결혼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Financial Aid를 신청해 주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한 번쯤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상태이면, 최근 1년 동안 학생을 누가 보살펴 왔고 학생이 어느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부분 학생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학생이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보살펴 준 부모 한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약 이혼 후 학생이 의부(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의부(또는 계모)의 소득과 재산도 재정보조 신청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부(친모)의 소득과 재산은 재정보조 신청에 관계없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 들어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는 Financial Aid의 한 단면을 이것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몇몇의 주립대학들은 FAFSA 신청 이외에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신청서 안에는 Non-Custodial Parent (이혼 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별도의 Non- Custodial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의 학자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자녀의 학비 문제를 이혼 조건의 한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곳에 명시된 학비 조달 약속 금액도 Financial Aid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이혼한지 오래되어 전혀 왕래가 없거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Financial Office에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실제적으로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황적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하여 의부(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친부(또는 친모)가 사망하고 친모(또는 친부)가 그 학생을 돌보지 않게 되면 이때 의부(또는 계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며 학생은 독립인으로 간주된다. ▶문의: 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쥴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2021-08-12

학비 융자금 상환

질문) 학비 융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요즈음과 같은 경제에는 학교도 상황이 어려운지 무상보조보다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융자금 offer를 많이 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일년에 수천불씩 학생 론을 받게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4년 동안 합쳐지면 몇 만불이 된다. 이렇게 받은 융자금은 졸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갚게 되어 있다. 그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다. 어떤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잠시 한국을 들린다고 나갔다가 오래 체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자 융자금 상환에 대한 통지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6개월이라기 보다는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후 6개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질문) 학비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는 없나요? 만약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 융자의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졸업 후 6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는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그것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갚지 못하는 기간 중의 이자는 추가로 내야한다. 그 외의 예는 대학으로 돌아가 적어도 하프타임 이상을 수강할 경우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대학원 펠로우쉽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재활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프로그램 등록 기간 동안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최고 3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넘지 않거나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2인 가정의 빈곤 수준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자녀 양육보조금 등의 생활 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문) 학비 융자금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상환 보류(Forbearance) 조치가 그러한 경우이다. 상환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상환 보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상환 보류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자율을 낮추어 주거나 월 상환 금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월 상환 의무를 잠정 면제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융자해주는 기관에서 결정한다. 보류 기간은 최고1년이다.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상환 유예나 보류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융자를 제공한 기관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해주면 되고 신청한 상태에서도 월 상환금은 지불해야 한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환 유예나 보류를 신청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겨보는 곳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만약 개인이 파산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학비 융자 상환 의무는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파산 상황에서는 면제받기 힘들다. 결국 가진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어도 학비융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필히 명심하고 론 신청시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 Financial Aid로 받은 연방정부의 학생 론과 부모 론은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졸업과 동시에 몇 만불에서 수 만불의 빚을 지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쥴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2020-05-12

재정보조 내역서를 어떻게 읽나요?

A: 학교 지원시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낸 학생이라면 합격 편지와 더불어, 아니면 한두주 시간차를 두고 재정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package) 라는 것이 도착한다. 학교마다 그 포맷이 다르긴 하지만 재정 보조 내역서는 간단히 말해서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Cost of Attendance-COA) 은 어떠 어떠 한데 이 학생에 이러 저러한 종류의 재정 보조를 오퍼하므로 나머지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은 얼마다 라는 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재정보조는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와 학교에서 학생이 일해서 벌 수 있는 work study, 그리고 졸업후 상환해야 하는 융자의 형태로 오퍼가 이루어진다. 그랜트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pell grant, 주정부에서 주기도 하는 주정부 그랜트, 학교 그랜트등 그랜트를 수여하는 주체에 따라 나뉘어 진다.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비교해보고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조 내역서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우선 주의할 점은 학교마다 COA(Cost of Attendance), 즉 학교를 다니는 데 드는 총 비용의 정의가 틀리다는 점이다.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써놓지도 않고 재정보조액만 써놓아서 많이 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어느학교 에서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제외하고 등록금과 기타 fee만 COA에 적어 놓기도 한다. 또 어느학교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포함 하되 책값, 교통비 등은 포함 하지 않고 있다. 어느 학교는 각 비용을 세분해서 적어 놓는가 하면 어느학교는 비용이 얼마라고 total 만 적어 놓기도 한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재정보조 형태도 이런 저런 약자를 써놓아서 이것이 그랜트인지, 융자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게 되어있기도 하다. Q: 재정 보조 내역서를 비교하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지 비교해 본다. Out of pocket money 혹은 net price라고 불리는 돈으로서 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학비, 각종 fee, 기숙사비, 식비, 책값, 컴퓨터 등 학용품, 교통비, 개인 용돈, 보험료 등등)에서 무상보조 (연방 그랜트,장학금,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등)를 뺀 금액으로서 융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맞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을 각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외부 장학금은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융자액수를 줄이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 그랜트나 장학금을 줄이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랜트를 다음해에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무언지도 알아야 한다. 일정 숫자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봉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무엇보다도 평균 학점을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학점은 보통 2.0정도로 낮은데 무시할 것이 못되는게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학년때 학점 관리를 못해서 2학년때 무상보조 수혜 명단에서 탈락 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쥴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2020-04-28

재정보조 신청과 학교 성적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장학금(scholarship)은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학교 성적이 장학금을 받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무상보조(grant)는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라면 성적이 높던 그렇지 않던 재정형편에 따라서만 받게되는 것이다. 주에 따라서는 학교 성적에 따라 주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주가 켈리포니아주인데 이 주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장학금인 Cal Grant가 바로 그 예이다. 물론 Cal Grant의 지급 조건이 꼭 학교 성적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나 부모의 소득과 재정 상태가 우선 조건이 된다. 부모의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Cal Grant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Cal Grant A와 Cal Grant B이다. Cal Grant A는 GPA가 3.0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Cal Grant B를 받게 된다. Cal Grant A는 만불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Cal Grant B는 평균 3,000~4,000불 정도만 지급된다. 학교 성적이 Financial Aid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성적 관리를 잘 못하면 학비 재정보조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받은 보조 금액도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끔 성적 관리에 실패해 학비로 고민하는 학생과 부모를 보게된다.우선 근본적으로 연방 재정보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 성적이 4.0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2.0이 넘어야 한다. GPA 2.0이라 하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면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아주 가끔은 2.0이 되지 않아 학비 재정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보게된다. 2.0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느껴지지만 멀쩡히 좋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첫 해 성적 관리를 잘 못해서 2학년 때는 학자금 보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연방 재정 보조가 아니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Grant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랜트의 경우 GPA를 3.0 또는 3.5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 이처럼 학교 성적은 Financial Aid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도 GPA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GPA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생활에 푹빠져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대학 입학시에는 정성적으로 Financial Aid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받은 Financial Aid도 다시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을 하다보면 재학생 부모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을때가 많다. 다른 학생들은 재정보조내역서를 다 받은 상태인데 우리 아이는 학교로부터 학비 재정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의 경우 학비 재정보조 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성적 관리에 실패해 신청했던 과목들에 대한 정상적인 Credit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 성적(GPA)이 2.0이 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학생과 부모의 마음에 학비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 학비 재정보조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나 가정의 재정 상태에 큰 변화가 있어 Appeal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교 성적이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Appeal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적과 Financial Aid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학생 주변의 환경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큰 부담이 된 상황이라면 한번쯤 대학에 이를 Appeal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비 재정보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는 최선의 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학비 재정보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문의) 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탑에듀피아

2020-04-08

[탑 학자금]부모나 학생의 신분에 따른 재정 보조 신청

질문) 부모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학생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이런 경우에 학생은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부모가 주재원으로, 혹은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녀를 낳았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인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처럼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학비를 지불하고 와야하냐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 없이 미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FAFSA 또는 CSS Profile을 작성하면 된다. 환율은 계속 변하므로 신청할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FAFSA 신청시 부모의 거주 주(State)는 외국을 말하는 ‘Foreign Country’ 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보조를 신청해 주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미국 시민은 최소한 한 주의 주민이다. 따라서 학생은 미국의 특정 지역에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 학생이 태어난 곳,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어느 주에나 자신의 거주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학자금 뿐만이 아니라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나 주립대학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유학생에 대한 문의도 많다. 유학생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학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비 보조 신청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학자금 신청을 허락하되 학생의 경제적 필요를 100% 채워주지는 않고, 학교의 제한된 펀드 내에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재정보조를 해주는 학교도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팹사 신청 자격은 물론 없다. 지원 학교에 표준화된 외국 학생 학비보조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와 그 외에 학생 가정의 수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이 재정보조 신청을 함으로써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성적과 스펙의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재정 보조 신청을 했고, 다른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학생을 합격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은 학교에 대한 리서치와 전략을 요구한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2018-04-09

[탑 학자금]달라지는 FAFSA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대학 학비 보조는 ‘FAFSA(팹사)’와 ‘CSS Profile(프로파일)’, ‘기타 재정 서류들’을 잘 작성해 마감일 내에 제출한 후 대학 측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Award Letter)를 받아서 검토 해보는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FAFSA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로 학생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FAFSA 신청 시기를 기존과 달리 2017-2018학년도 대학 진학 학생들부터는 전년도 10월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FAFSA에 제출해야 할 Tax Return 년도가 달라진다. 이제까지는 2017학년도에 진학하는 경우 2015년도 Tax Return 내용이 먼저 FAFSA에 들어가고, 2016년도 Tax Return이 끝난 후 FAFSA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17-2018학년도부터는 2016년 10월에 2015년도 Tax Return을 가지고 FAFSA를 하면 끝나게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FAFSA 작성이 좀 더 수월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기적으로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는 시기와 거의 동시에 FAFSA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18-2019학년도에 진학하는 현재 12학년 학생들은 2016년도 Tax Return, 현재 11학년 학생들은 2017년도 Tax Return 내용이 Financial Aid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FAFSA 제출시기가 변동됨에 따라 CSS Profile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2018-2019년도에 대학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10월1일부터 FAFSA가 이미 오픈 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하루 빨리 신청해야만 한다. FAFSA 신청 마감일은 연방정부가 6월30일이지만,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각 주 정부들의 마감일은 이보다 훨씬 빠르고, 중요한 것은 학교들마다 마감일이 다르므로 이를 잘 맞춰서 신청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립대학에서 주로 요구하는 CSS Profile 서식은 FAFSA보다 복잡하다. 가정분담금(EFC) 산출 시 FAFSA에서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도 CSS Profile에서는 포함시킨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충분히 받으려면 이 서식의 기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FAFSA의 경우 미 교육부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 웹사이트(https://cssprofile.collegeboard.org/)를 통해 접수하게 된다.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은 학교별로 각기 다르므로 지원 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마감일을 꼭 확인해 보길 재차 당부하는 바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2017-12-26

[탑 학자금]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자격요건

미국 대학 지원 시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것과 학교에서 정해 놓은 성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요 자격요건 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요건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주위에 보면 영주권이 아직 없어서 재정보조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 물론 재정보조를 신청할 당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이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입학 원서를 넣을 당시에는 영주권이 없어서 외국인 학생 자격으로 입학 원서를 제출했는데 입학 발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나왔다면 신속하게 지원한 학교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가을학기에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입학을 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영주권이 나온 경우는 곧바로 학교에 신분변경 사실을 알리면 봄 학기부터 재정보조 신청을 받게 된다. 또한 영주권은 없지만 출신 주의 학교로 입학한 경우는 학교 재정 보조 오피스에 해당 주 거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해 인 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으면 학교에 따라 2~3만 달러를 세이브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신분과 관련해 또 다른 특수한 사례는 미성년자로 미국에 와 부모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 된 학생들이 인 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은 경우다. 주에 따라서 다카(DACA) 학생들이 재정보조 신청은 못하지만 인 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한 자격이 불확실 할 지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행동을 취할 것을 조언한다. 재정보조 신청 자격 중 성적 유지와 관련해 문의가 오는 케이스 중 ?1학년 때 성적이 2.0이 안 돼서 재정보조 신청 자격을 상실한 학생이 꽤 있다. 대학 재정보조 신청은 입학 당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야 한다. 신청 자격 중에 SAP(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정한 최소한의 점수(보통 2.0)를 유지해야 재정 보조를 신청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놀랍게도 고등학교 전체 평점 3.5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놓고 1학년 때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 성적이 2.0이 안 돼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경우 확정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재정보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어필이라고 하는 고마운 장치가 있다. 따라서 SAP 어필을 통해 그러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 상황을 잘 정리하고, 다음 학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어필, 그런 상황을 서포트 해 줄 만한 분께 편지까지 부탁해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정보조 신청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2017-12-12

[탑 학자금]무상보조(Grant)

문] 그랜트가 무엇인가? 답] Grant(무상보조)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학비 보조 형태이다. 그랜트는 융자(loan)와 달리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장학금과 다른 점은 성적 우수, 운동 특기 등(merit)에 근거한 보조금이 아니라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문] 그랜트는 누가 수여하는가? 답] 그랜트는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공공 기관에서 수여한다. 연방 정부에서 수여하는 그랜트(federal grant)에는 Federal Pell Grants,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 TEACH Grant(Teacher Education Assistance for College and Higher Education),이라크·아프가니스탄 서비스 그랜트 등이 있다. 펠그랜트(PELL grant)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일년에 5500달러로 매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이 GPA(보통 2.0)를 유지해야 한다.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학 신입생 중 많은 경우 이 성적도 유지 못해서 다음 해 펠그랜트 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펠 그랜트를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또 AC(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라는 1, 2학년에게 수여되는 성적 그랜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3, 4학년에 수여되는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에게 수여되는 SMART(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주정부에서 주는 그랜트(state grant)는 주마다 그 이름과 종류가 다르다. 메릴랜드 주의 Guaranteed Access Grant, 버지니아 주의 Virginia Commonwealth Award Program, Virginia Guaranteed Assistance Program 등이 주에서 수여하는 대표적인 그랜트이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랜트가 있다. 주에서 수여하는 그랜트는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거나, 소수 민족이거나, 저소득층의 가정인 경우 등 수여 대상의 자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자산금을 가지고 학생에게 수여하는 그랜트(institutional grant)가 있다. 학부 학생의 20%만이 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이 장학금을 실제로 활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사설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랜트도 있다. 문] 그랜트를 어떻게 신청하나? 답] 연방정부의 그랜트는 팹사를 신청하면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팹사는 물론 CSS 프로파일을 신청해야 한다. 주 정부의 그랜트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그랜트를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 버지니아는 www.schev.edu, 메릴랜드는 www.mhec.state.md.us/financialAid/index.asp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2017-10-03

[탑 학자금]재정보조의 종류와 준비

질문) 재정보조는 연방정부에서만 받나요? 많은 학부모가 재정보조는 무상으로 받는 그랜트(Grant)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정보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학비 재정보조(Financial Aid)는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Federal Grant), 주정부의 학비보조(State Grant), 대학의 학비 보조(Institutional Grant)가 있다.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학비 보조는 2개의 무상 보조(갚을 필요가 없는 free money-grant)와 근로장학금(Work-Study), 2개의 학생 융자 프로그램과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플러스론 프로그램이 있다. 오늘은 주정부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비 재정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주정부의 학비 재정보조는 주마다 지급 대상의 조건이나 지급 액수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이 속해 있는 해당 주의 기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TAG(Tuition Assistance Grant)로 주내 거주 저소득층 대상의 학생이며 FAFSA 신청 결과 연방 정부의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학생이라면 대상이 된다. 각 가정의 수입만으로 따져보았을 때 연소득이 4만8000달러가 넘어가면 받기 어렵다. 연간 최대 2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하워드 롤링(Howard P. Rawlings) GA(Guaranteed Access)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다.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부모와 학생이 메릴랜드 거주자이고, 메릴랜드 소재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녀야 한다. 고교 성적이 최소 2.5 이상인 학생으로 가정 소득이 높지 않아야 가능하다. GA 그랜트는 학생의 재정적 수요를 100% 채워준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주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그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므로 해당 주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담당 기관이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www.schev.edu)이고, 메릴랜드는 ‘Maryland Higher Education Commission’(www.mhec.state.md.us)이다. 주 학비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AFSA 신청을 해야 하고, 주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재정보조 신청을 해야 할 가정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서둘러서 준비할 것을 권한다.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가진 가장 황당한 오해가 있다면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합격 학교 중에 등록할 학교를 정한 후에 그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하려면 12학년 10월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전년도 세금보고를 근거로 신청서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11학년, 아니 10학년 때부터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연방정부 보조금, 주정부, 대학의 학비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기 바란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2017-06-27

[TOP 학자금]팹사 신청과 후속 조치

지난 해 10월 1일부터 학자금 보조 신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펩사(FAFSA) 신청이 시작됐다. 그러나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 팹사만 신청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팹사에 제출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 보고한 서류를 학교로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류가 우편으로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IRS 관련 정보(Retrieval 혹은 Tax Transcript)를 보내라고 한다. 또한 학생이나 부모가 세금 보고를 안 했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Non-tax filer verification)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도 한다. 세금 보고 확인 뿐 아니라 가족 상황이나 수입을 묻는 서류도 보충으로 제출하게 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므로 팹사만 신청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고 신입생의 경우 1월이나 2월쯤 학교에서 보내오는 편지나 이메일을 잘 확인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재정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따라 2015 세금 보고 복사본을 보내라는 곳도 더러 있겠지만, IRS로부터 세금 보고한 내용을 직접 팹사와 온라인 상으로 연결해 보내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IRS Retrieval’이다. 이는 FAFSA Web Site(www.fafsa.ed.gov)를 방문해 학생의 기본 정보를 입력, 로그인한 후 ‘FAFSA Correction’으로 이동한다. ‘FAFSA Correction’을 통해 기존에 제출해 둔 각 모듈 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재정정보(Financial Information) 모듈로 이동하면 IRS DRT(Data Retrieval Tool)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AFSA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부모와 학생의 FAFSA 로그-인 ID 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만약 부모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FAFSA ID와 패스워드가 있는 부모를 선택해 입력해 주면 IRS와 On Line 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세금보고상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IRS 데이타를 요청하면 ‘Parent 2015 Federal Income Tax Information’이라는 양식에 IRS에 보고 되었던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단에 이 내용을 FAFSA로 전달(Transfer)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IRS의 세금보고 내용이 FAFSA에 업데이트 된다. 바뀐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모든 처리가 마무리 된다. ‘IRS retrieval’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금 보고 한지 3주(우편 보고의 경우는 무려 11주까지 걸리기도 한다)가 되지 않은 경우, 가장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공동 보고가 아닌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는 IRS에서 ‘Tax Transcript’을 발행받아 대학 측에 보내면 된다. 이는 세금 보고를 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CPA가 IRS에 전화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문의) 703-576-7803, Email:[email protected]

2017-01-17

[탑에듀피아 학자금] 재정보조 관련 질문

재정 보조와 관련, 가장 안타까운 질문은 합격 발표를 받은 후에 재정보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재정 보조 신청 마감을 놓쳐버린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정시 지원의 경우 합격 통지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재정보조 마감일이 학교에 따라 2월1일부터 3월1일까지고, 조기 지원의 경우는 11월 15일인 학교들도 많다. 즉, 재정 보조 신청 마감일은 지원서 제출 마감일과 같지는 않더라도 재정 보조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학교든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미리 재정 보조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합격 통지서와 함께 학교에서 보내주는 재정보조 제안서(financial aid package)를 보고 등록할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순서다. 또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극빈자의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재정보조 받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많다고 미리 단정해 버리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가정의 대학생 수 등, 지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정의 소득이 같은 10만달러라 해도 가정의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팹사를 신청해야 학자금 융자의 형태로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팹사는 매년 새로 신청하고 보고해야 한다. 입학시 CSS 프로파일을 신청해야 하는 학교였다면 학교에 따라 재학생도 다시 CSS프로파일을 내라는 학교도 있고, 신입생들만 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재학생은 팹사만 내면 되는 학교들도 있으므로 적절히 매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학생으로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정해 놓은 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 융자는 무상보조(그랜트)와는 달리 도로 상환해야 하는 보조 형태로서 학생 이름으로 융자하는 경우와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Federal Plus Loan이라고 불리는 학부모 융자는 부모가 상환의 책임이 있고 Staff Loan과 같이 학생 앞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학생이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 융자의 경우 학생이 18세가 되지도 않은 상황인 경우에라도 부모의 보증도 없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특수 상황이다.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재정보조 신청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질문도 자주 듣는다. 학교나 주정부, 연방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 단체, 은행 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하게 될 대학의 재정보조 부서에 알려야 한다. 불행하게도 외부 장학금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학생의 재정보조 액수는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융자액이 줄어들게 될지 무상 보조액이 줄어들게 될 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문의: 703-576-7803 [email protected]

2017-01-03

“무상학자금, 신청 마감일 챙겨야”

대학 학자금 컨설팅 전문업체인 탑에듀피아(대표 줄리 김)가 22일 무료 연방 학자금 지원서인 팹사(FAFSA)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그 시기가 10월 1일로 앞당겨진 12학년 팹사 신청을 앞두고 애난데일 영스 헬스케어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고등학교 12학년생과 학부모 등 정확한 팹사 정보를 얻어가려는 이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대학별 재정보조 내역, 팹사 및 CSS 프로파일 작성시 주의사항, 학자금 보조 어필 사례 등이 집중 소개됐다. 서인구 탑에듀피아 카운셀러는 “팹사를 제대로, 또 제때 작성해야 무상 학자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자녀들한테 맡기고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런 가정에서 받은 불이익 사례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자금 보조는 지금 12학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내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완 ‘칼리지 어드미션 네트워크(CAN)’ 대표는 최근 사립 및 주립대학교의 입학사정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했다. 전 대표는 “최근 대학들은 점수 위주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팀워크를 할 수 있는 학생, 관심 분야에 열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길 원한다”며 표준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 보다는 읽기, 쓰기, 각종 액티비티 등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상 보조금을 최대화하기 위한 소득 보고와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뉴욕 라이프의 송훈정 카운셀러는 “트래디셔널 아이알에이(IRA) 등 조정총소득(AGI)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팹사 신청시 자산으로 산정하지 않은 보험과 연금상품 어뉴이티(Annuity)는 좋은 수단이지만, 소득이 높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정부의 대학학자금 플랜 저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2016-09-27

CSS 프로파일 내달 초 신청 마감

대학 지원 시즌이 돌아오면서 학자금 보조 신청에 대한 각 가정의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보조 학자금의 종류가 워낙 많고 복잡해 나에게 맞는 학자금 보조 제도(College Financial Aid System)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학자금의 연방, 주,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의 종류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소개한다. 학자금 보조 제도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 대학 학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GPA가 2.0 이상이며 중범죄 기록이 없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원자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보조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 양식인 팹사(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에서 제공하는 펠 그랜트(Pell Grant)나 SEOG(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와 같은 무상 보조와 다이렉트 스태포드 론(Direct Stafford Loan), 워크 스터디(Work Study)와 같은 유상 보조를 가정 형편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의 사립과 일부 주립 학교들은 ‘CSS 프로파일(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기 지원의 경우 내달 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곳들이 많아 확인이 필요하다. CSS 프로파일을 신청하려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 어카운트 등록 후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부모의 개인 세금보고서와 그 기초 자료가 되는 W-2 또는 1099 양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세 보고서와 주택 모개지가 있는 가정은 최근자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최근 자료, 증권이나 채권, 신탁 기금 등이 있을시 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조기 전형의 경우에는 CSS 프로파일은 내달 1일(일) 혹은 15일(일) 신청이 마감된다. 반면 팹사의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이 학교마다 다르나 대개 2월과 3월 사이에 끝나게 된다. 팹사의 경우에는 진학 년도 전 해의 세금보고서가 필요한데, 팹사를 처음 작성할 때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정치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제출이 끝난 후에 학교에 따라 추가 서류를 IDOC라는 칼리지보드 서비스를 통해 요구하기도 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 권장된다. 서류 누락시 대학은 신청자에게 보조 금액을 이미 배정했어도 지원하지 않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탑에듀피아 관계자는 “모든 신청을 마무리하고 보조 내역서를 받으면 각 대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주는만큼의 공정한 금액이 나왔는지를 파악한 후 금액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보조를 요청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며 “보조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면 재청 절차를 통해 학교에 보조금 액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703-734-0904, [email protected] 유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2015-10-27

[교육 칼럼]학자금 융자 탕감

오바마 행정부가 중산층 이하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 기회 평등을 모토로 내건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소득에 따라 앞으로 상환할 금액을 정하는 게 모토다. 따라서 학생융자가 됐던 부모가 받은 플러스 론이 됐던 소득 보고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상환 가능한 월 페이먼트 금액과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다 지나도 융자 원금이 남게 되면 탕감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 평가와 그에 따른 상환 금액 결정, 그리고 남은 원금은 탕감이 바로 이번 프로그램의 골자다. 또한 이미 콜렉션 회사로 넘어 가버린 경우에도 다시 되돌려서 탕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작된 이번 탕감 및 부담유예 조치 프로그램에 대해 한인 사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우리 탑에듀피아에서 수 개월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서 대단히 기쁠 따름이다. 실례로, 그동안 월 1000달러를 넘게 학자금 빚과 이자를 상환하던 어떤 학부모(메릴랜드)는 월 700달러로 재조정됐고,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다른 학부모는 지난 12년간 월 500달러씩 갚으며 부담스러웠던 페이먼트가 이번에 116불로 줄어들었다. 페어팩스의 김모씨는 타주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부모 플러스론 잔액이 9만여달러였고 내야할 월 상환금은 980달러였지만 이번에 120달러로 대폭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생 융자 총액이 4만5천여달러였고 졸업 후 6개월 후부터 월 350달러를 내야했지만, 학생이 직장을 바로 구했을지라도 학교 다닐 때에는 소득이 없어 1년간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혜택을 받은 학부모들은 환호와 감사의 뜻을 연일 보내고 있지만, 아직 한인사회에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론 시기와 오해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똑똑하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시대를 살고 있다. 조금만 노력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이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학 학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경기는 매우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계가 경제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다. 이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 연방정부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탑에듀피아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데 스스로 조금 위안을 삼는다. 학자금 상환은 학생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유예라 하면 상환 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꼭 고려해 볼만한 플랜이다. 졸업 후 6개월 안에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는 그 사정을 알려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2015-06-02

한인연합회·VA한인회 학자보조금 세미나 개최

12일 애난데일의 메시야 장로교회에서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와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태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다니엘 프랭크 학자금 카운셀러와 탑에듀피아의 줄리 김 대표가 강사로 초빙돼 강의했다. 프랭크 카운셀러는 이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학자금과 관련해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설명하며 빚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물어봤으면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금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목표는 학생들이 필요 이상의 빚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장기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줄리 김 대표는 이날 고등학생들의 대학 지원 절차와 학자 보조금의 유형,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동시통역됐으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개별 상담 시간도 제공됐다. 동시통역은 구수현 전 DC 시장실 아태주민국 국장이 맡았다. 임 회장은 “버지니아 한인회와 처음 일을 해봤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았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한인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날씨가 추워 많은 분들이 못 오실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인연합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남 기자

2015-02-13

단체장들 “워싱턴 한인사회 위해 힘 합친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와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김태원),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서재홍) 등 워싱턴 일원의 한인회와 워싱턴대한체육회(회장 샘 정), 워싱턴교회협의회(회장 노규호 목사) 등 단체들이 4일 모임을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3시 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한인연합회의 임 회장과 이문형 이사장, 린다 한·이내원·김용하 고문, 버지니아 한인회의 김 회장과 마이클 권 이사장, 수도권 MD한인회의 윤득중 사무총장, 교협의 노 회장과 손기성 총무, 이은애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멤버십 위원장, 대한체육회의 로즈 박 부회장 등이 참석, 의견을 나눴다. 단체장 등은 내달 1일 VA한인회가 개최하는 3.1절 행사와 오는 6월 체육회가 주최하는 준비하는 제18회 미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돕기로 했다. 임 회장은 “1년에 3~4번씩은 이런 단체장 모임을 열고 각 단체 간의 업무 진행 상황과 고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한인 사회가 서로를 비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문화에서 파시티브(긍정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20여 년 전 화목한 한인회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임기가 끝났을 때는 더욱더 한인사회의 모범으로 남을 수 있는 단체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연합회와 VA한인회는 첫 공동행사로 12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메시야 장로교회에서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조지메이슨대의 다니엘 프랭크 학자보조금 카운셀러와 탑에듀피아의 줄리 김 대표가 참석한다. 김영남 기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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