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과 합헌성 판단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상고장에서 “하급심 판결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무효화했고, 국경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헌법 수정 14조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전국 단위 효력까지 결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집단소송으로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7월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하는 예비 가처분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신속 심리를 요청하며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출생시민권 제도는 1866년 수정헌법 14조 제정 이후 약 160년간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시민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단은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