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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카자흐 국립공원 호수서 수영했다가 벌금형 직면

연합뉴스

2025.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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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지 어기면 벌금 10만원…텔레그램에 동영상 공유했다가 '들통'
텔레그램 CEO, 카자흐 국립공원 호수서 수영했다가 벌금형 직면
수영 금지 어기면 벌금 10만원…텔레그램에 동영상 공유했다가 '들통'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가 벌금형에 직면했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근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을 위해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에 남부 알마티주에 있는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했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천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두로프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TCA는 전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자는 최대 72달러의 벌금과 함께 경고가 벌칙으로 가해진다고 말했다.
두로프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텔레그램에 또 다른 동영상을 올려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두번째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당초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있는 콜사이 호수는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걸쳐 있는 톈산산맥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두로프는 아스타나 행사에서 텔레그램의 AI 랩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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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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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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