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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유

중앙일보

2026.06.14 09:54 2026.06.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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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서 몰래 B씨의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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