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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영장…‘살인미수’ 혐의 변경

중앙일보

2026.07.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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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북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4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범행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전통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바로 옆 가게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특수 상해 혐의로 조사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이유 없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별건으로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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