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건드렸지” 성폭행범 유인해 ‘탕탕’…아빠의 복수 결말
중앙일보
2026.08.05 09:39
2026.08.05 18:01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 사진 10WBNS 캡처
미국에서 30대 아버지가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딸의 SNS 계정으로 유인한 뒤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그로브시티에 사는 말릭 챈들러(31)는 지난달 11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디에고 몬토야 곤잘레스(20)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챈들러의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곤잘레스가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 등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챈들러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곤잘레스를 불러내기로 했다. 딸의 틱톡 계정을 이용해 곤잘레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곤잘레스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챈들러는 총을 쐈다. 곤잘레스는 두 곳에 총상을 입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챈들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곤잘레스를 붙잡아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곤잘레스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것처럼 보여 자신이 총을 들어 발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챈들러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보석금은 10만 달러(약 1억4200만원)로 책정됐다.
곤잘레스 역시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혐의 5건과 강간 2건, 공무집행 방해 1건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곤잘레스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곤잘레스는 지난 4일 법정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현금 5만 달러(약 6900만원)와 신원보증 2만 달러(약 2760만원)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