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사 파업 14일로 연기
'10일전 통보' 위반 가능성에
법원 '파업중단령' 피할 목적
UTLA는 교직원 총 파업을 오는 14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UTLA의 이같은 입장은 LA통합교육구(LAUSD)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LAUSD는 지난 4일 UTLA가 파업하기 최소 10일 전에 정식으로 교육구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심리는 오늘(10일) 진행된다.
이에 UTLA는 파업 중단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파업일을 1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주법에 따르면 파업을 할 경우 계약 만기일부터 10일 전까지 고용주에 통보해야 한다. LAUSD는 이에 UTLA가 파업을 한다는 통지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업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30년 만에 교사 총파업을 앞둔 LAUSD는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UTLA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LAUSD는 파업이 미뤄짐에 따라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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