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1997년 2월23일 8차 전인대 상무위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특구의 법률로 승인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기본법에 부합한다”며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은 행정장관과 특구정부의 관할권을 약화시켰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홍콩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을 반박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홍콩 경찰의 질서 회복 작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홍콩은 중국과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으로,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중국과 서방 사이 큰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설을 썼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복면금지법에 제기된 위헌소송과 관련, “복면금지법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공공 안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며 “홍콩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달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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