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 망상에 사로잡혀 남편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A씨는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뜻한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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