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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판 '드림법안' 이번주 투표…민주당 '불체학생 주내학비 적용법안' 대폭 지지

통과 땐 2016년부터 350만불 소요 예상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자는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이 이번주에 주 상원에서 투표에 들어간다.

주 상원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출신 빅터 라미네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조금 수정된 법안이지만 주요 내용은 메릴랜드 고교를 졸업한 뒤 4년안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진학할 경우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도 주내 학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불체자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증명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4년제 대학까지 조건 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정된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법안은 법 시행에 따른 비용에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마이크 밀러 주 상원의장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세금보다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릴랜드주가 불체자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내에서는 11번째 주에 해당한다.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과 관련, 향후 소요될 예산으로는 2016년부터 매년 35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 법률 서비스국에 따르면 메릴랜드에는 30만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1학기당 주내 학비와 타주 학생 학비는 거의 1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는 2~3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연간 35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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