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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Covered CA 재등록 기간 시작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2016년도 Covered CA 재등록 기간이 시작된다면서요?

▶답= 먼저 벌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벌금은 대폭 할증되어 소득의 2.5%나 성인 1인당 695달러 중 많은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소득과 가구수가 가입 시점과 비교해 변화가 없고 현재 보험에 만족하는 분들은 그냥 두면 자동 갱신됩니다. 소득과 가구수에 변화가 생겼거나 현 의료보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아직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2015년 11월 1일 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Covered CA 에 소득과 가구수 변화 내용을 등록하거나 의료보험을 바꾸거나 신규가입을 해야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안내해 줄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재등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익 단체를 통하는 경우 등록은 어려움이 없지만 의료보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후 의료보험 사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상의료보험(MediCal) 수혜자들도 카드 수령후 HMO 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안내와 설명도 필요합니다.

내년에 적용될 의료 보험료는 약간 인상됩니다. 정부 보조금 역시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은 아니지만 소액이나마 본인 부담금도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본인 부담금 인상액은 현재 Covered CA 홈페이지에서 추정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가 없다는 말도 있고 어떤 한인의사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오바마케어와는 상관없이 보험 환자에게 줘야하는 의료비 할인을 하지 않고 약 30% 할증된 의료비 중 50% 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남은 50%를 보험사에게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청구하는 얄팍한 의사들의 상술이며 이는 20년전 HMO PPO가 처음 생길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의료계의 오래된 병폐입니다.



제도상 개별 의사가 보험을 선별할 수 없으며 의사 협회가 가입 의사들을 대표해 보험사와 일괄 계약을 할 뿐입니다. 특히 HMO 의 경우 보험사가 지정 환자 한명당 일정액을 주치의들에게 매월 일괄지급하는데 이 돈을 수령하고도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고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사들의 윤리성의 문제이지 오바마케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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