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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부담 줄이기(1)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젠트

A. 빈곤수준 대비 138%이하:무료 의료 혜택(Medi-Cal)을 받을 수 있다.
B. 빈곤수준 대비138%에서 250% 사이: 최대 98%까지 보험료 보조, Silver 94, 87, 73 등 보험의 실질 혜택을 높여주며, 18세 이하의 자녀들은 Medi-Cal 혜택이 주어진다.
C. 빈곤수준 대비 250-400% 사이: 최대 92%까지 보험료 보조.
D. 빈곤수준 대비 400% 이상 :순수하게 개인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 표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식구수가 많은 가정이 유리하다. 부모님을 가구수에 넣어 오바마케어에 등록하면 더 좋은 의료보험을 더 싼 가격에 등록할 수있고, 부모님께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반면 SSI를 받고 있는 부모님에게 영향이 갈까 조심스러워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미국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ervice)에서 약어 SSI 로 같이 표현되는 전혀 다른 2가지 제도가 있다. 우선 Retirement benefit=사회보장은퇴연금, Survivor benefit, Disability benefit으로 구성된 Social Security Income(약어SSI) 은 미국에서 10년이상 사회보장세(payroll tax 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낸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수혜자들이 이미 낸 사회보장세의 액수와 기간에 의거 최대 약 $2,500까지 현재의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고, Medi-Care혜택도 연동되어 있다 .



그러나 대부분 이민 1세대인 한인가정 부모님들은 기여액이 많지 않아 수령액이 의미없을 만큼 미미한 경우가 보편적인 현실이며, 주류 사회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약어 또 다른 SSI)은 전혀 다른 제도인데 사회보장세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기투병인등을 심사하여 사회보장세가 아닌 연방정부 일반예산으로 빈곤생활보조금(2012 월 751불)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많은 주 정부는 무상의료보험(Medi-Cal)도 이에 연동해서 주고 있다.

이 수혜를 받으려면 매년 빈곤상태를 심사하는 과정(Means Test)이 있는데, 심사항목중 자산검사(Resource test )에서는 본인 명의의 예금, 주택, 생명보험, 심지어 자동차소유까지 심사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급여(Earned Income, 사회보장은퇴연금도 포함), 또는 자녀나 친지들이 주는 현금(Unearned Income), 식품 주거의 무상및 염가제공(In-Kind income )이 파악되면 총액에서 그 만큼 삭감한다.

이 때문에 소액에 불과하지만 공개된 은퇴연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빈곤생활보조금을 은퇴연금과 합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이다.

특히 Living Arrangement 심사에서 “자녀, 친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혀 생활에 기여를 안하는 상태를 In-kind income으로 보아 1/3삭감할 수도 있다.”는1/3 삭감조항(one third reduction provision)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동거가 사회보장국에 신고되는 것을 꺼리는 주원인이된다. 그러나 이 애매한 단서조항은 부모님들이 “생활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경우”라는 애매한 전제하에 적용하는 조건부이지, 자녀와 함께 살면 무조건 적용하는 일괄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조항에 대해 연방 사회보장국은 공식 웹사이트http://www.ssa.gov/ssi/spotlights/spot-one-third-reduction.htm에서 “자기 몫(Pro rata share)의 식비 또는 주거비를 자식들에게 기여하고있음을 해명하면 즉각 원상회복된다” 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Supplement Security Income에 관한 법률 서문은 “형편이 어려워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 라는 입법취지를 통해, 자녀와 같이 산다고 1/3 삭감이나 자격박탈이 되지 못함을 오히려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소셜워커들이 입법취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임의로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보니, 어르신들간에 막연히 회자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근심일뿐이다.

부모님들이 설령 1/3삭감조항의 적용을 받더라도 Medi-Cal은 전혀 영향없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Medi-Cal을 받으려면 은행잔고 등, 자산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바마케어 Medi-Cal은 오직 수득수준에 따르며, 빈곤생활보조금 신청시 받는 자산심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은 보조가 많지 않아 고민이 된다. 부모님을 가구에 포함하면 부담이 줄고 혜택이 늘어난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더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과 전화로 필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문의 전화: (213) 700 5366
- 면허번호 0E10287
- E-mail: beak@beak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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