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단속 강화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불법택시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택시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교통국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택시 단속에 적발된 수는 49건으로 올해 월별평균건수보다 무려 45% 줄었습니다. LA교통국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보호관찰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49대의 불법택시 모두 현장에서 압류됐습니다. LA교통국 택시규제반 토마스 드리쉴러 택시 행정관입니다.
<녹취1>
LA교통국은 특히 한인타운은 여전히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베니스비치, 웨스트 LA와 더불어 집중단속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인불법택시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불법택시 단속프로그램 펀딩은 정부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횟수를 주 2-3회로 늘리고 한국말을 구사하는 경찰관들의 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녹취2>
불법택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일간의 차량압류와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지며 여러번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JBC뉴스 박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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