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드라이클리닝 사용 발암성 화학물질 금지”
연방정부가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 Perc·이하 퍼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연방환경보호청(EPA)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에 따라 TCE와 퍼크 사용금지 관련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된 두 화학물질은 세척이나 윤활, 접착, 드라이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TCE는 림프종과 간암,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추신경계나 면역체계, 생식 기관에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TCE 사용은 대부분 1년 내에 모든 용도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EPA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산업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항공기나 의료기기 세척, 배터리 분리막, 냉매 제조 등이 대표적 산업이다.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퍼크 역시 간·신장·뇌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EPA는 향후 10년간 드라이클리닝에서의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PCE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타 분야에서의 퍼크 사용은 3년 내에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국 세탁업 종사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퍼크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이 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갈수록 규제만 강화할 뿐 대안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회장은 "규제가 있을 땐 대안이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팬데믹에도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세탁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는 몇 달 내에 TCE와 퍼크 금지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웨비나도 내년 1월 15일 12시30분(동부시간) 개최된다. 등록은 웹사이트( 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t0zKT4RwS-Sz_j6WDcpExg#/registration)에서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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